공무원 上典 아니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10-11 16: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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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종 호 수도권부 부국장 {ILINK:1} “범법자가 왜 ○○이야” “죄인 다루듯 하는 것이 공무원이냐”

지난 9일 수원시 장안구청 광고물 담당 사무실에서 구청직원 2명과 민원인 2명이 갖은 욕설을 퍼부으며 고성과 함께 싸움을 벌여 급기야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한 일이 있었다.

내용인즉 구청에서 관내 불법 간판을 정비한데 대한 불만으로 민원인이 구청을 방문 항의하면서 벌어졌다. 이날 민원인은 “광고물을 철거할 때 계고없이 하는 것과 철거과정에서 거만하고 죄인 다루듯 한 것은 공무원의 자세가 아니다”라는 것이다. 구청직원은 “법대로 처리했는데 죄인이 무슨 말이 많느냐” 는 주장이다.

이날 서로 주먹다짐은 없었지만 집단 패싸움 벌이듯 서로 밀치며 심하게 다투었다. 이런 모습을 보고 누가 신고했는지 알 수는 없으나 경찰이 출동했다는 것은 관공서의 바람직한 자세는 분명 아니다.

우리나라 공무원의 대민 봉사자세는 근래 무척 좋아졌다. 자치단체는 물론 경찰과 세무서 등 대부분 관공서가 마찬가지다. 어떤 자치단체는 공무원의 실수나 제 시간 내에 민원처리를 하지 못하면 현금으로 보상을 해주기도 한다. 이 정도면 자치단체가 시민에게 신뢰를 받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이번 만안구청의 직원과 민원인과의 마찰은 아무리 양보해도 공무원으로서의 자세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민원인을 주먹으로 폭행하려는 폭력적 행위와 온갖 욕설은 물론 몸싸움까지 벌였기 때문이다.

공무원은 업무 수행을 할 때 정해진 규정대로 시행하면 된다. 이 과정에서 주의할 것은 대상시민의 감정을 건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물론 시민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듣고 참을 수 없어 마찰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다. 정도가 문제다.

민원인이 공무원의 업무수행에 대해 불만을 품고 의사표현을 하기 위해 해당 부서를 방문했는데 관공서 사무실에서 민원인과 패싸움벌이 듯 싸움을 벌인 것은 이미 공무원이기를 저버린 것이다.

더구나 “너희들 두고보자” 라는 말로 협박까지 한 것은 공직 사퇴까지 염두해 놓고 해야 하는 행동으로 이해해야 할 듯 싶다.

조그만 여유를 가지고 설득하면 사업주도 자신이 불법행위 사실을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막말을 하거나 심하게 반발을 할까. 이번 만안구청 직원의 행동을 보고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일선 직원의 성숙한 대민 자세가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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