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을 비롯한 의원 31명이 문화관광부 산하에 지역신문발전위원회와 발전지원기금을 설치, ‘지역신문’의 경영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지역신문발전지원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먼저 신문기자 출신으로 그간 국회에서 지역신문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그의 노고를 아낌없이 치하했다.
사실 그는 우리 시민일보의 열렬한 팬이다. “시민일보와 같이 정도를 걷는 지역신문이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언론 발전을 위한 견인차가 돼야 한다”고 늘 주장해온 사람이기도 하다. 따라서 굳이 그의 노고를 치하하지 않더라도 ‘이심전심’으로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다.
그런데도 굳이 그를 치하한 것은 전국지 출신(한겨레 정치부 기자)이면서도 전국지 눈치를 보지 않고 지역언론의 발전을 위해 소신 있게 활동해 온 점을 높이 산 때문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나라는 소수의 거대 전국지가 언론시장을 장악하고 대부분의 지역신문은 적자경영 상태여서 지역사회 공론의 장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국회의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로써 그동안 말로만 떠돌던 지역신문발전을 위한 정부와 국회차원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조만간 정상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어떤 신문이 여기에 해당되는가. 법안에는 ‘지역신문’의 규정을 분명하게 규정해 놓고 있다. 시민일보처럼 특정 시·도를 판매대상으로 하는 지방일간지와 특정 시·군·구 지역을 판매대상으로 하는 지역주간지 모두가 여기에 해당된다.
물론 수도권, 호남권, 충청권, 영남권, 강원권 등 특정 지역권을 넘어선 신문은 전국지로 보고, 지원범위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또 광고 비중이 전체 지면의 절반을 넘지 않고 지배주주가 신문사 운영과 관련해 금고이상의 형을 받지 않은 신문사로 제한했다.
광고 강매, 임금 미지급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주들이 적지 않은 현실을 감안할 때 지배주주 및 대표에 대한 제한 규정은 최소한의 장치로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한나라당이 발의한 ‘지방언론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한나라당안은 지역 주간지를 제외시키고 ABC(발행부수공사)에 가입한 지방일간지만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은 문화관광부와 행정자치부 차관과 지방신문사협의회장,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추천한 5인, 한국신문협회 추천 1인, 한국기자협회 추천 1인, 한국언론학회 추천 1인 등 11명을 제시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지방일간지만 지원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의미 있는 일로 검토해 볼만하다. 왜냐하면, 지역 주간지는 굳이 정부 차원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역신문 사주와 지역언론을 고사위기에 몰아넣은 신문협회 대표를 위원회에 포함시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뜻있는 지방언론사는 오히려 신문협회 가입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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