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는 지난해 대선기간 주유소에서 고객들에게 희망돼지를 무상배부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이 선고된 이모(58)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후원금 모금용으로 무상 배부된 ‘희망돼지’는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재판부는 3일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희망돼지를 아무런 대가 없이 나눠줬으므로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그리고는 “이런 것들을 무분별하게 허용하면 후보자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평등이 심화돼 선거의 공정을 해치므로 제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참으로 웃기는 얘기가 아닌가.
이번 판결은 법원이 깨끗한 정치자금을 요청하는 국민참여의 흐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데서 나온 오류라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대선 후 민주당 사무총장을 지낸 열린우리당 이상수 의원은 “필요하다면 민주당 자금의 문제점도 밝히겠다”고 말해 민주당내에 소문으로 떠돌던 ‘200억 횡령설’의 실체를 공개할 수도 있음을 강력히 시사했다. 이미 한나라당 최돈웅 의원의 100억 수수설이 사실로 확인된 마당이다.
부정부패와 연루된 정치자금 수백억이 오락가락하는 마당에 동전을 모아 대선자금으로 쓰도록 한 ‘희망돼지’가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 돼지가 웃을 노릇 아닌가.
지금은 정치불신과 전반적인 부패비리구조 청산이 시급한 시점이다.
검찰도 이에 공감하고 있다. 실제로 검찰은 대선자금과 관련, 전면수사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김종빈 대검 차장은 3일 “정당의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수사는 그간 확보된 단서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 사실상 SK와 삼성, LG, 현대차, 롯데 등 이른바 ‘5대 기업’과 두산, 풍산 등 일부 기업들으로 수사를 한정하되 추가 단서가 확보될 때에는 언제든 다른 기업들로도 수사를 확대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실제로 검찰은 금명간 한나라당과 민주당 측으로부터 대선자금과 관련된 회계자료 등을 제출받아 후원금 등이 적법하게 처리됐는 지와 함께 용처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심지어 이들 정당이 자료제출 등에 적극 협조하지 않을 경우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후원금 계좌에 대한 제한적 추적작업을 벌이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물론 조만간 여야 정당에 거액의 후원금을 제공한 재벌기업 임직원들도 차례로 소환, 정치권에 제공된 대선자금 규모와 자금전달 과정에서의 적법성 여부, 자금의 출처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코묻은 동전을 먹은 돼지가 유죄라면, 이들 수백억을 먹은 욕심 많은 돼지들은 도대체 어떤 처벌을 받을까. 만에 하나 이들을 놓고 정치적 사면을 운운한다면 정말 돼지가 웃을 일이다. 유죄판결을 받은 이모씨는 지금 상고를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대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릴지 필자는 그게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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