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시점에서 가족부양체계는 허물어져 가고 국가차원의 부양체계는 전무하다시피하니 장수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이 되는 경우가 허다한 것 같다.
특히 지방 대부분의 고령화 지수는 국민 전체의 고령화 지수를 훨씬 넘어서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 정책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현재 지자체들이 시행하는 노인복지 정책은 국가가 제공하는 경로연금, 노인 교통수당, 각종 행사 지원비 등 천편일률적인 지원이 대부분이다.
농촌의 경우 홀로남은 노인들이 많아 고령화가 더욱 심각한데다 고령화 속도도 빨라 노인대책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고령자의 활동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자치단체의 프로그램이나 편리한 시설을 설치, 지원해 보다 전문적인 사회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본인의 건강을 비롯한 삶은 어디까지나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 이뤄져야 하는 문제이나 기반시설이나 환경은 개인으로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에 정부와 행정의 몫으로 남아있는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우리사회의 특성에 따라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노인복지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
동양적인 전통을 지키는 나라인만큼 최소한 노인을 공경하거나 보호하는 제도를 법제화해 근친학대를 막는 등의 노인복지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 고령자의 건강유지 등에 대해서는 지방행정이 자주적으로 추진하고 정부차원에서는 기본적인 시책방침과 같은 복지청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지자체는 노인복지 정책에 있어 전면적인 검토와 수정의 단계를 거쳐 정부의 소득보장 급부를 전달하는 통로에서 벗어나 고령자들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노인복지 서비스를 실시한다.
고령자들이 대우받는 복지사회 건설을 이룩하는 것은 정부와 지방행정의 몫으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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