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은 이날 야3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후 정부로 이송된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거부사유의 핵심은 한마디로 검찰이 현재 수사중인 사건이니까 일단 그것을 지켜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검찰의 수사권은 어디까지나 행정부의 권한이다.
따라서 법해석 논리로 보자면, 검찰이 수사중인 사안을 중도에 특검으로 가져간다는 것은 국회에 의한 행정권 침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단순히 법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볼 수는 없다는 게 문제다. 정치권의 이해가 첨예하게 얽히고 설킨 까닭이다. 이런 상황에서 특검법이 당리당략에 의해 춤을 추는 것도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일일는지 모른다.
우선 초기 ‘재의 요구 수용검토’ 쪽으로 흘러가던 당론을 일시에 뒤집고 ‘전면투쟁 방침’으로 선회한 한나라당의 속셈을 들여다보자.
한나라당이 전면투쟁을 벌일 경우,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불가능해진다. 당연히 모든 언론이 거기에 초점을 맞출 것이고 국민의 시선도 온통 그 쪽을 향하게 된다.
때문에 비자금 수사선상에 오른 한나라당 간부들이 검찰 소환에 불응해도 국민의 눈에 별로 띄지 않을 것이다. 한나라당은 바로 그 점을 노리고 전면투쟁이라는 초 강수를 두었다는 말이다.
사실 한나라당은 굳이 장외투쟁을 선택할 이유가 없다. 국회의 절대과반 의석을 보유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사실상 국회의 지배자나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그런 다수 정당이 행정부를 상대로 장외투쟁에 나선다는 것은 아마도 세계 의회정치사상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실제로 한나라당은 개헌과 대통령 탄핵만을 제외하고 모든 입법과 예산 등 모든 의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진 정당이다.
따라서 한나라당의 장외투쟁은 총선 전략과 비자금 수사 회피용이라는 비난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더구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사태를 새해 예산과 민생경제법안 등과 연계할 경우 그 부담은 고스란히 한나라당 몫으로 남게될 뿐이다.
물론 노 대통령에게도 일정정도의 책임이 있다. 노 대통령은 재의요구를 좀더 심사숙고했어야 했다.
비록 한나라당이 말바꾸기를 했으나 전날 10분 의총을 통해 재의요구시 강경투쟁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지도부에 구체적 대응방법을 일임하지 않았던가.
그렇다면 이런 상황은 충분히 예견 가능했고, 따라서 대통령이 한발 물러서서 특검법안을 수용하는 것이 옳았다는 말이다.
국민은 지금, 한나라당과 대통령 가운데 누가 더 고집이 센가 지켜보는 것을 원치 않는다.
단지 국정을 뒤흔드는 대선비자금 수사가 하루빨리 종결되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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