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유행(?)’ 막아야 한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11-25 19: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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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근 출 수도권부 국장대우(이천·여주·양평 주재) {ILINK:1} 대법원이 발간한 ‘2003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법원에 접수된 이혼소송은 4만7500건으로 하루 평균 130건 꼴이다.
남녀 결혼은 곧 인륜대사이고 한 가정은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보금자리란 말은 이제 옛말이 되고 어찌 이토록 쉽게 만나 쉽게 헤어지는 현 상태가 매우 우려된다.

예년과 비슷한 수치이긴 하나 관심을 끄는 대목은 이중 절반 가량이 동거 2~3년 미만의 젊은 부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생활초기 단계에서 이혼 소송을 내는 젊은 부부들의 이혼이 유행처럼 번질까 걱정이다.

이혼의 사유는 시부모와의 갈등으로 인한 부부싸움 등 사유도 각양각색이다. 배우자간 부정이나 고부갈등이 문제, 이런 이유로 가정을 파괴해도 된다는 것인지 수긍이 안 된다.

가정과 가족의 성격이 바뀐 요즘 세태를 감안한다면 이혼을 꼭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는 일이다. 옛사람들은 잘못된 결혼인 줄 알면서도 자식 낳고 살다보니 자식 때문에 평생 참고 살아왔으나 지금 세태는 가문을 지키는 것보다는 나름대로 더 나은 행복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이혼의 사유로 점쳐지고 있다.

최근 서울시립 아동보호소에 입소한 아이들의 85%가 부부가 헤어진 자녀들이다. 이혼은 당사자들의 불행은 물론이요, 어린 자녀들이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해 내팽개치는 경우 하나의 사회적인 문제로 남을 수 밖에 없다.

자식을 낳아놓고 내 자식은 내가 키운다는 책임의식이 없고 법과 제도적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 상황에서 무작정 이혼만 하는 것은 문제이다. 결과적으로 쉽게 만나 쉽게 헤어진 유산은 사회나 정부에 떠맡기는 꼴이니 이혼이란 얼마나 무책임한 것인가를 알아야 할 것이다.

결혼과 가정이란 무엇인가.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인생관을 좌우하는 길이기 때문에 재론의 여지가 없고 국가도 사회도 오직 존재하는 이유는 가정의 울타리 보호역할을 하기 위해서다.

이혼은 더이상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며 사회적으로도 충격이 크다. 법적, 제도적 보안책을 세워 이혼을 막아야 할 것이다.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헤어질 것이라면 결혼하기 전에 상대방에 대한 미래를 차분히 내다보고 결정해야 할 것이다. 또 무작정 만나 결혼한 후 오해를 하게 되면 결코 갈 길은 이혼이란 엄청난 인생의 파장이 발생하게 된다. 이혼을 그렇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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