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단식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나라를 거덜내고 국민을 못살게 하는 대통령의 잘못된 행태를 국회 1당의 대표로서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그의 말을 듣고 있노라면 정말 비장함마저 느껴진다.
그러나 그가 스스로 고백했듯이 한나라당도 깨끗하지는 않다. 사실 대선비자금과 관련된 일이라면 국민을 볼 면목조차 없는 정당이 바로 한나라당이다.
그도 이런 점을 잘 알기에 “정치개혁을 주장하기 전에 우리 당부터 먼저 제대로 바꿀 것이며, 목숨을 걸고 우리 당과 부패에 찌든 이 나라 정치를 근본혁신하겠다”고 사족(蛇足)을 달았을 것이다.
물론 그간 우리나라에 정치인의 단식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5.18 3주년째인 지난 83년 5월 18일부터 23일간 민주회복 정치복원 등 민주화를 위한 전제조건 5개항을 내걸고 전격 단식농성에 들어갔으며, 김대중 전 대통령도 군사정권에 항거하기 위해 78년 두번, 80년 한번의 단식농성을 벌인 바 있다. 또 이기택씨도 직선제 개헌쟁취와 4.13 호헌조치 철회를 요구하면서 86년에 17일간 단식농성을 벌였다.
이들의 단식은 ‘독재정권에 대한 항거’라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
하지만 최대표의 단식은 무엇인가. 과연 국회 제1당의 대표가 원외투쟁에 나서야 할 만큼 노 대통령이 무소불위(無所不爲)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는가.
그렇지는 않다. 설사 대통령이 부당한 이유로 국회 재적 의원 ⅔ 이상이 찬성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하더라도 국회는 헌법에 규정된 대로 재의결해서 처리하면 그 뿐이다. 국내외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예산심의와 부안 핵폐기물처리장, 이라크 파병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제1당의 대표가 굳이 단식이라는 극한 투쟁방법을 선택할 이유는 전혀 없다는 말이다.
국회의석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입법기관의 권력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한나라당이 국회 내에서 처리 못할 일이 무엇인가.
크게 책임질 일도 없는 김두관 전 행자부 장관도 단지 그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쫓아냈을 만큼 한나라당은 힘이 있다. 따라서 국회에서 헌법 절차대로 처리해도 충분히 자신들이 원하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그런데 헌법 규정조차 무시하고 무조건 국회바깥으로 뛰쳐나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단식투쟁을 선언한 최 대표의 비장함과 결연함에 대해 우리가 전혀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특검법은 어디까지나 국회가 재의결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사안이지 장외투쟁의 명분은 될 수 없다는 점에 최 대표는 즉시 단식을 중단해야만 한다. 특히 그의 말대로 한나라당을 제대로 바꾸기 위해서라면 더더욱 단식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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