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시험 거주지제한 부당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11-29 16: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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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만옥 수도권부 국장대우(광명 주재) {ILINK:1} 경기도 광명시가 공무원채용시험 공고를 하면서 응시자격을 관내 거주자에 제한하고 있어 응시자들의 항의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광명시는 오는 8일 지방공무원 39명을 대거 모집한다. 인구 35만의 소도시에서 공무원을 이처럼 많이 모집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광명시에 거주한자로 제한하고있어 시 홈페이지에는 연일 네티즌들의 항의성 글이 빗발치고 있다.

쉽게 생각하면 지방자치제 체재에서 지역민을 위해 지역인재를 채용하는데 누가 뭐라 하겠는가 하겠지만 이런 발상은 이기주의적인 것으로 대롱구멍으로 하늘을 보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 없다.

더욱 놀라운 것은 광명시를 이끌어가는 고급공무원이 모집범위를 넓게 하면 많은 응시자가 몰려 인재인선에 어려움이 뒤따르기 때문에 지역을 한정했다는 말을 서슴없이 하는 것을 듣고 마음이 씁쓸했다.

시민을 위해 일하는 일꾼을 뽑는 중차대한 채용시험에 인원이 몰릴 것을 걱정하는 인선이 올바른 인선이다고 보아야 하는 것인지 참으로 한심한 생각이 든다.

많은 사람이 응시할수록 양질의 실력자를 선택해야 하는데 응시자가 많이 올 것을 억제한다는 언동 자체가 한심스러울 뿐이며 정저지와(井底之蛙) 같은 행정에 더욱 실망스러웠다.

좁은 땅덩어리에서 지역을 구분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지자체를 감안해서 궂이 지역을 제한한다면 최소한 경기도 일원에 거주하는 응시자에 고른 혜택을 주는 것이 공동체의식 속에 더불어 사는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싶다.

예컨대 광명인이 이웃인 서울시와 시흥시 또는 안양시에서 공무원을 모집하는데 거주지 제한 때문에 응시하지 못한다면 이 또한 분통이 터질 일 아닌가.

이같은 불씨가 타시로 점차 옮겨진다면 상당한 지역감정만 유발된다는 점 또한 간과해서는 안될 문제다.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과 시야로 미래지향성인 넓은 의미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한다.

또 하나는 지방자치제에서 지역 민을 위하는 결정이라고는 하나 조심스럽게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점도 생각해 볼일이다.

소규모 인원을 채용할 때는 지자체에 따른 지역 민에 혜택을 주는 것도 당연하겠지만 많은 인원을 채용하는 만큼 넓은 의미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런 맥락으로 볼 때 위헌의 소지는 배제 할 수 없는 문제다.

때문에 지역 이기주의 또는 지역 나눠먹기란 말을 피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이에 수반되는 말썽의 소지를 없애고 양질의 인재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어 올바른 공개채용이 돼야 한다.

그래서 더불어 살 줄 아는 깨끗한 시민을 위한 광명시가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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