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행정복지委, 미혼모 기본권 보장 전문가 토론회 개최

문찬식 기자 / mc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9-03-05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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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문찬식 기자] 경기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최근 시의회 3층 대회의실에서 '미혼모 기본권 제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는 지역내 미혼모에 대한 기본권 강화 및 체계적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관계기관간 네트워크 필요 ▲인식 개선과 홍보 ▲출산·양육에 필요한 다각적 지원 시스템 구축 등이 이날 토론회에서 거론된 핵심 내용이다.

이날 토론회는 김동희 의장의 축사에 이어 오영나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가 '미혼모 기본권 제고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이진연 경기도의원과 김도경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표, 최승주 위기청소년의 좋은친구 어게인 대표, 최원분 부천시 여성청소년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으며, 좌장은 김성용 시의원이 맡았다.

김 의장은 축사를 통해 “'5월11일'은 '싱글맘의 날'로 혼자서도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만든 날로 안다”며 “최근 각계각층에서 미혼모의 권리와 아동인권보장을 모색하는 활동이 활발한데 의식 개선뿐만 아니라 지원시스템 구축의 제도적 개선과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자리를 마련해준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발제를 맡은 오 대표는 미혼모의 현실에 대해 브리핑하고 기본권 제고방안으로 아이의 출산을 전제로 한 긴급복지시스템을 임신시기부터 지원하는 방안과 의료(심리상담) 및 법률지원서비스의 결합, 긴급주거를 지원하는 쉼터, 주거복지 개선방안 등을 제안했다.

이 도의원은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 중 미혼 한부모로 자격기준을 명시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과 미혼모·부 초기지원 사업에 불과하다”며 “위기상황에 처한 미혼임산부와 산모 지원을 위해 미혼 한부모에 대한 초기 지원사업이 강화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홍보기능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단순한 지원 제도를 만들기보다는 다양한 가족에 대한 교육과 홍보 프로그램으로 내가 익숙한 지역에서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간 네트워킹 및 인프라와 시스템 마련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후견인제도, 가족관계등록법의 개선, 시설보호 중심이 아닌 재가지원 강화, 양육비 소송에 대한 국가 대지급 제도 필요성 등을 주장하며 현재 시스템의 아쉬운 부분도 짚었다.

최 대표 구체적인 사례 중심의 설명으로 “청소년 미혼모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체계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과장은 전국 및 경기도의 미혼모·부 수를 통계로 보여주고 현재 부천시의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수혜자는 24가구, 지역내 모자가족복지시설인 은가람빌에 7가구의 미혼모가 있다면서 “경기도 거점기관 확대 건의 및 거점기관 공모사업 신청 등의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오는 2020년에는 부천시미혼모지원센터 건립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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