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시는 LH서울지역본부와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사업 위·수탁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사업은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해 쾌적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택수선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수급자 중 자가 소유자의 주택 전수조사를 통해 수급자격 확정순·가구원수 많은 순,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으로 선정되며, 주택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를 구분해 지원한다. 경보수의 경우 최대 378만원, 중보수 702만원, 대보수 1026만원까지며 장애인을 위한 주거약자용 편의시설(380만원) 등을 통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구는 지난해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올해는 수선유지급여사업을 약 75가구, 4억7600만원으로 규모를 확대해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앞으로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으로 쾌적한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2018년 59가구의 자가 주택에 대해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해 주방·욕실개량, 난방공사, 도배, 장판·창호교체 등의 주택 수선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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