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른 비용부담의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정확하지 못한 상태에 처해 있으며 노인을 부양해온 주체가 가족에서 사회라고 하는 의식과 관점의 전환이 필요한데 이를 과감히 바꾸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초고속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들의 평균수명 연장과 더불어 자녀의 출산율 저하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기에 그 심각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올바른 노인 복지정책은 충분한 시간과 이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데에 더욱 우려를 금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초 고령사회에서의 노인문제의 특징은 치매와 와상 노인의 증가가 현저히 나타난다고 하는 것과 노인들에 대한 권리 적인 보장이 제대로 돼있지 못하고 본인의 판단과 결정이 부족한 것이 노인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도시화 핵가족화로 인해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노인문제가 우려되고 있는 사회적 상황에서 노인복지에 참여하고 있는 제공자들의 인력과 전문성의 부족은 더욱 초 고령화 사회 속에서 살아야 하는 노인들의 마음을 우울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노인복지의 특징은 누구든지 노인이 되는 과정을 거쳐야하고 노인을 모시고 살아야 하는 당위성을 갖고 있는데도 당장 자기와는 상관이 없어 이를 소홀히 함에 문제의 우울성은 더하다고 할 수 있고 노인들은 이러한 문제를 가족에 의지해 이를 해결했으나 지금은 가족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사회적 대책이 필요하다.
더욱이 시장기능의 활성화 사회 속에서 복지까지도 선택해야하는 노인들은 지금까지 지닌 자산을 활용 보전 관리하면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은 커다란 과제가 되고 있으며 고령자들의 시장기능이 위기를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병원의 복지서비스와 가족과의 이해나 대립관계 속에서 노인들을 보호하고 지켜줄 권리옹호시스템과 사회적 후견 서비스의 구축이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노인들의 재산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노인이 받아야하는 당연한 수입이 제대로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노인의 자립지원과 권리옹호 시스템이 가동되고 초 고령화 생활행태는 변하고 더불어 사회의 관행이나 경제 정치 법제도의 변혁이 절실하기 때문으로 초 고령사회의 노인인권과 치매 와상노인 보호대책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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