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해외연수 전인 같은 달 19일 동작구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해외연수 심의위원회에는 심사위원 6명이 참석했고, 여기에 참여한 3명의 구의원들은 모두 해외연수 대상자들이었다.
이 자리에서는 3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간 연수 계획안이 보고됐다.
당시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은 “당사자가 당사자를 심의할 수 없다”면서 ‘셀프 심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구의원의 표결 참여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구의원들은 “현재 조례안에는 관련 규정이 없다”고 반박했다.
민간위원의 지적은 영향을 못 미쳤고 구의원을 포함한 심사위원 모두 표결에 참여하면서 안건이 처리됨에 따라 동작구의원 14명은 4박6일 일정으로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를 다녀왔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본인이 가는 국외 출장에 대해서는 제척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예 심사위원회에서 제외하도록 규정을 했다”며 “이번 사안과 관련해 부당 지출이 확인되면 비용을 환수조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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