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표결 전날 노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나온 총선과 재신임의 연계발언 및 노사정책 등을 탄핵사유에 덧붙이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열린우리당의 주장처럼 지금 야당의 주도하에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안은 그 사유가 충분치 않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 아니겠는가.
사실 헌재 평의를 앞두고 있는 야당의 탄핵사유는 너무나도 빈곤하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야당은 선거법위반, 측근비리, 국정파탄 등 세 가지를 탄핵의 사유로 지목하고 있다.
하지만 선거법 위반은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측근 비리는 대부분 노무현 대통령 취임 이전의 일로 아예 거론할 가치조차 없다. 국정파탄이라는 것도 어디까지나 야당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객관성을 근거로 하는 법률적 잣대로 본다면,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사유다.
바보가 아닌 이상 야당도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다. 어떻게든 탄핵사유를 추가해야만 헌재가 탄핵안을 받아들일 것이고 그래야만 야당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야당이 추가하려는 총선과 재신임의 연계발언 및 노사정책 등은 온당한 탄핵 사유가 될까?
필자가 판단하기에는 꼭 그렇지 만도 않다.
아니 설사 야당의 주장처럼 그것이 탄핵 사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얼렁뚱땅’ 기존의 탄핵 사유에 추가할 수는 없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헌법상 대통령 탄핵안은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2 이상이라는 가장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탄핵사유 추가를 공소장 변경하듯이 ‘얼렁뚱땅’ 해서는 안된다.
꼭 탄핵안 사유를 추가시키길 원한다면, 국회에서 다시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가결을 얻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은 지금 헌재 평의를 앞두고 있는 탄핵안에 대해 찬성표를 던진 것이지 추가 사유를 미리 보고 찬성표를 던진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야당이 다수당을 이루고 있는 마당에 국회 통과라는 것이 형식적이기는 하지만 법률적으로는 그렇다는 말이다.
그러니 탄핵 사유를 꼭 추가하고 싶다면, 국회에서 이를 재의결해야 하는 것이다.
사실 야당은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으니 자기들 마음대로 아닌가. 국민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탄핵안을 제멋대로 가결시킨 야당이 무엇인들 못하겠는가.
그러니 또 추가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이를 반대하는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국회 의사당 밖으로 ‘질질’끌어내어 내동댕이치고 박관용 의장은 “자업자득”이라고 말하면서 방망이를 두드리면 될 일이다.
제발 그렇게만 해 달라. 왜 망설이는가. 언제 국민의 눈을 두려워했다고 이제 와서 국민의 눈치를 보는가.
탄핵 사유를 추가하는 것은 좋다. 하지만 ‘얼렁뚱땅’ 공소장 변경하 듯이 하는 것은 안된다.
꼭 하려면 국회에서 다시 추태를 보여라.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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