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이미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명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로 공무원노조 김영길 위원장을 포함, 정용천 수석부위원장, 김정수 부위원장, 안병순 사무총장, 김형철 정치위원장, 반명자 부위원장 등 지도부 6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선 상태다.
어디 그뿐인가. 경찰은 원영만 전교조 위원장과 유승준 서울지부장 등을 긴급체포했다가 3일 밤늦게 귀가 시킨 일도 있다.
사실 이런 서슬퍼런 공안정국은 유신정권이나 전두환 정권 같은 군부독재 시절에나 있을 법한 일로 ‘참여정부’의 모습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그런데도 가장 개혁적이라고 자부하는 열린우리당이 정작 이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으니 어찌된 영문인가. 더구나 열린우리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확실히 하고 있는 마당이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열린우리당에 대한 공개적 지지는 허용되고, 하위직 공무원과 교사의 민주노동당 지지는 위법이라는 말인가.
만일 열린우리당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이율배반적이다.
사실 우리나라 정치발전을 위해서라도 진보정당의 원내 진입을 적극 도와야하는 것 아니겠는가.
물론 공무원 노조의 행위가 현행 공무원법과 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민변과 같은 법조계에서 조차 그만한 일로 과연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인지, 또는 구속사안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마당이다.
더구나 필자가 본란에서 수차에 걸쳐 강조했듯이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다고 해서 기본권인 정치적 의사표현 행위마저 전면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말이다.
따라서 열린우리당은 17대 국회가 구성되면 정치관련법과 선거법 및 공무원법을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을 온전하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리려는 정부의 방침에 따끔하게 일침을 가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멈추지 않는다면, 열린우리당이 이에 대해 끝내 입을 다문다면,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는 물론 각 시민단체와 유권자들도 들불처럼 일어나 침묵하고 있는 열린우리당에 화살을 돌릴 수도 있음이다.
행여 전교조와 공무원노조가 열린우리당이 아닌 민주노동당을 지지했기 때문이라면 그것은 속 좁은 생각이다.
사실 ‘좋은 말만 하는 친구보다는 따끔한 말 한 마디 해주는 적이 더 낫다’는 말도 있지 않는가.
공무원노조가 왜 민주노동당의 지지를 선언했는지 열린우리당은 이를 계기로 자신의 정체성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작금의 공안정국을 바라보노라면 섬뜩한 유신의 망령을 보는 기분이다.
어디 이런 느낌이 비단 필자만의 생각이겠는가.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부천시, 매력적인 도시공간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1117/p1160308292200179_732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 영암군, ‘에너지 지산지소 그린시티 100’ 사업 추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1117/p1160278744105355_303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계양구, 노인복지도시 정책 속속 결실](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1113/p1160278567286598_304_h2.jpg)
![[로컬거버넌스] 부산시, 전국체육대회·장애인체육대회 폐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1112/p1160278846346218_476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