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보호사각지대 아동들에 ‘위탁돌봄’

최성일 기자 / look7780@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9-03-07 04: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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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전문가정위탁 제도 시행··· 최대 1년간 가정보육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시가 가정위탁사업의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일시가정위탁’과 ‘전문가정위탁’을 실시한다.

일시가정위탁은 친부모의 사망·질병·실직·학대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없을 때 아동에 대한 긴급보호조치로 최대 15일(필요시 1회 연장 가능) 이내 다른 가정에 단기간 위탁해 양육하는 제도로, 보호일수에 따라 생계비·가정위탁 양육수당 등의 보호비용과 긴급의료비를 지원한다.

또 만 2세 이하 아동 및 학대피해, 정서·행동·발달장애 등으로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한 아동의 경우 전문가정위탁 부모교육과정을 이수한 가정에 최대 1년간 위탁해 양육하는 전문가정위탁 제도를 운영한다. 이 경우 매월 전문가정위탁 양육수당을 추가로 지원하고 심리치료비·상해보험료 등을 지원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일시 및 전문가정위탁 제도를 통해 영·유아, 장애 및 학대피해 아동 등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사랑과 보살핌을 받으며 안정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보호사각지대 아동에 대한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하고, 시에서도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위탁사업을 계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총 502가구의 위탁가정에서 590명의 아동을 보호해 보살핌이 필요한 아동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했다. 가정위탁 신청은 관할 주소지 읍·면·동 및 구·군에 문의하면 되며 가정위탁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부산가정위탁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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