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술자리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강남구 사람들 두뇌를 한번 해부해 봤으면 좋겠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인지 모르겠다”
아마도 강남구청장이 본인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모 사무관을 전출시키고 대신 검찰총장의 친형을 받아들이는 등 말 같지도 않은 인사로 말썽을 빚었는가 하면, 강남구의회마저 극단적인 지역 이기심으로 재산세 표준세율을 50% 감면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대다수의 선량한 지역주민들은 단지 강남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부류의 사람들과 ‘도매금’으로 같이 취급되는 것이 못마땅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구청장과 구의회의 잘못이 왜 우리 주민들에게 화살이 되어 돌아오느냐”고 하소연 할 법도 하다.
하지만 그들을 구청장과 구의원으로 선택한 사람들이 과연 누구인가.
바로 강남지역의 유권자들이다. 따라서 지금 강남지역주민들이라면 그 누구라도 이런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강남구의회의 개정안 가결 조치는 부동산 투기근절과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정부의 정책 목표나 부동산 보유세 정상화 방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구의회는 끝내 이를 가결시키고 말았다. 지역주민들의 표만 의식해 국민적 갈등을 촉발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부동산 보유세 개편으로 재산세가 몇 배 인상된다는 점보다는 세제 개편이 납부능력 이상의 세금을 요구하는지를 근거로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이 옳다.
따라서 강남구의회는 지역 이기주의적 행태에서 벗어나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해 조례 개정안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재의결해야 할 것이다.
또 권문용 강남구청장도 마음 내키는 대로 인사권을 휘두를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공무원노조의 소리도 들어보고, 본인의 의사도 확인하는 등 순리적인 인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정 모 사무관이 얼마나 억울했으면, 서울시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했었겠는가.
또 고용직이었던 구청장 수행비서를 7급 기능직으로 특별임용한 특혜성 인사로 공무원노조가 지금 반발하고 있지 않은가.
물론 이처럼 억지로 끼워 넣는 인사가 법률적으로는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법보다 앞서는 게 순리다. 공무원노조의 반발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는가.
권 구청장은 작년에도 부인과 함께 외국에 나가면서 그 비용을 주민혈세로 사용한 일로 말썽을 빚은 일이 있다.
당시 강남구는 그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다고 말했었다. 물론 그렇게 우긴다면 그것이 가능할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그것은 법 이전에 양심의 문제가 아니었겠는가.
양심이 ‘아니’라고 하면 법적으로 가능하더라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이제부터라도 강남구와 구의회가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된 행정과 의정을 전개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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