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작년 10월17일 임단협 교섭을 촉구하며 129일째 크레인 고공 농성을 벌여오던 한진중공업의 김주익 노조위원장이 노조 집행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취하 등 현안 해결을 촉구하면서 자살로서 항변한 일이 있다.
손배가압류 고통을 견디다 못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김 위원장의 사연은 참으로 가슴이 아프다.
이처럼 가슴 아픈 일이 서울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최근 강남구는 특혜인사 의혹을 제기한 한 시민단체 운영위원을 지목,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제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시민단체의 당연한 의무인 행정감시를 더이상 하지 못하게 하려는 비열한 태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강남구는 특히 그 시민단체 활동가를 대상으로 이미 한번 명예훼손혐의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물론 재판 진행과정을 더 지켜봐야 알겠으나, 필자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두건 모두 강남구가 이길 확률은 희박하다는 생각이다.
어쩌면 강남구도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기지도 못할 소송을 이렇듯 남발하는 것일까.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이렇다.
최소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까지는 자신이 또 다른 잘못을 하더라도 그 사실을 지적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얄팍한 속셈 때문이 아니겠는가.
게다가 어차피 구청장 개인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소송비용을 사용하는 것이니까 개인적으로 손해 볼 일도 아니라는 생각도 한몫 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정말 이런 필자의 추측이 맞는다면 큰일이다.
그래서 주민소송제를 조속한 시일 내에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 내부의 통제·감시장치가 행정기관의 예산집행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자치부는 주민소송제를 도입을 적극 추진 중에 있는 것이다.
주민소송은 공무원이나 단체장의 공금낭비와 횡령, 뇌물수수 등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시키기 위한 소송이다.
위례시민연대는 주민소송 제 1호로 권문용 구청장을 선정했다.
시민단체의 정당한 활동을 억압하기 위해 구청이 소송을 남발하고 있는 만큼 이 소송비용을 구청장이 모두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당연히 그래야 한다.
자기 돈이 들어간다면 그렇게까지 소송을 남발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 시민단체에서는 권문용 구청장 부인의 해외경비를 혈세로 지출한 것에 대한 반환소송도 제기할 것이라는 소리까지 들린다.
이래저래 권 구청장은 돈 좀 써야 할 것 같다.
그나저나 이런 글을 썼다고 또 이번에는 필자가 강남구의 소송 타켓으로 지목돼 희생자가 되는 것이나 아닌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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