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다가 기억나지도 않는 사건으로 기소를 당한 사람마저 있다고 한다.
후진국에서나 있을법한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다면 이를 믿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실제로 10년 전 불법집회와 지하철 파업 지원 등 ‘3자 개입’ 혐의로 권영길 민주노동당대표에 대한 재판이 9년째 계속되고 있다.
그는 지난 94~95년 민주노총 준비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불법집회를 주도하고 지하철 파업을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또 민주노동당 강기갑 당선자는 집시법 위반으로 불구소기소됐다.
그는 작년 6월 경남도청에서 외교통상부 주최로 열린 `도하개발어젠다지방순회 설명회’를 저지하고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을 반대하는 각 종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웃기는 것은 정작 당사자인 그가 “작년 6월 WTO설명회를 할 때 농민단체를 초청하지 않고 무시해서 단상을 점거한 적이 있지만, 그 외에 집시법 등은 언제적 얘기인지 기억도 안난다”고 말했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기억도 못할 만큼 사소한 일로 기소를 당해야 하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다.
지금 각 언론사 기자들은 이들의 의원직 상실여부에 초첨을 맞추고 마치 ‘게임을 즐기듯’ 기사를 작성하고 있다. 물론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그러니 언론이 재판 결과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으나, 이게 그렇게 가볍게 다뤄도 되는 사안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중요한 것은 재판 결과가 아니다. 그보다는 아직도 이런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현실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이다. 따라서 언론의 초점도 거기에 맞추는 것이 백번 옳다.
악법으로 몰려 사문화된 조항을 근거로 10년 전 일을 처벌하는 것에 대해 누가 동의하겠는가.
만에 하나라도 그들에게 유죄가 인정될 경우 한국의 노동탄압 현실이 전 세계에 알려져 비웃음을 당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17대 국회의원 당선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임을 위한 행진곡’을 알고 있을 것이다.
물론 거리에서 목청껏 그 노래를 불러대던 사람들도 상당수일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모두 집시법 위반전력자들이다.
게다가 공권력의 노동자 탄압에 맞서 그 노래를 불렀으니 ‘3자 개입’혐의를 벗어날 수도 없다.
당연히 그들 모두가 같은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필자는 긴급 제안하는 바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를 줄 아는 모든 당선자들은 그 재판을 항거하는 뜻에서 일제히 사표를 제출해 주기 바란다.
단, 오직 ‘새마을 노래’만 부를 줄 아는 당선자라면 이 대열에서 제외다. 민주화를 위해 거리에서 가슴앓이 한번 못해본 사람들이 무슨 염치로 정치를 할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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