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와 반론보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5-26 19: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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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 승 편집국장 {ILINK:1} ‘정정보도’는 허위보도를 한 언론사가 스스로 해당 기사가 잘못되었음을 밝히고, 정정기사를 게재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절차와 상관없이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반론보도’란 언론의 사실보도로 피해를 받은 자가 해당 언론사에 자신이 작성한 반론문을 게재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없다.

정정보도와 반론보도 사이에는 이처럼 확연한 차이가 있다.

우선 정정보도는 ‘허위보도’임이 전제돼야 하는 반면 반론보도는 어디까지나 ‘사실보도’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정정보도는 중재위 중재절차 없이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강남구는 본보 5월 11일자 1면 ‘강남구 특혜성 인사 의혹’기사와 관련, 지난 24일 언론중재 위원회에 정정보도 요청을 신청한바 있다.

우리는 모든 기사가 사실임을 확신하기 때문에 강남구가 중재위를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청구해 주기를 바랐다. 그래서 이 사건을 여론의 도마 위에 올려놓고 누가 옳고 그른지를 가려보자는 심산이었다.

그런데 강남구는 법원 대신에 언론중재위를 선택,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하지만 우리의 보도는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강남구의 이런 정정보도 요청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었다. 24일 중재위에서 우리는 우리의 이런 입장을 확실하게 밝혔으며, 그에 따른 확실한 물증들도 중재부에 제출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강남구가 언론중재위에 ‘반론보도’를 요청했다.

‘반론보도’요청은 우리의 기사가 명백한 ‘사실보도’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말이다.

즉 강남구는 줄곧 우리의 기사를 ‘허위보도’라고 주장했으나 뒤늦게 ‘사실보도’라는 점을 시인한 셈이 된 것이다.

그런데 강남구는 ‘정정보도’를 ‘반론보도’로 바꾸어 중재신청을 하면서 제목만 바꾸었을 뿐, 사실상 그 내용은 변화가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강남구의 반론보도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와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반론 보도를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우리는 이미 기사에서 강남구에 반론의 기회를 부여했다. 따라서 반론권을 다시 부여할 의무가 없다.

그런데도 강남구가 계속해서 지방지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반론권을 활용하려 든다면 우리는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중재위의 모든 과정을 적나라하게 인터넷상에 올려 네티즌들로부터 여론의 심판을 먼저 받도록 할 것이며, 각 언론-시민단체 등과도 연계해 진실이 무엇인지 드러내고야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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