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맞으며 포위당한 민주공화국.”
물론 그의 표현이 조금 지나친 면은 없지 않으나 그날의 광경을 지켜보노라면 전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이날 경찰은 기자회견 내내 이들의 해산을 종용했다. 물론 참석자들이 퍼포먼스를 위해 준비한 깡통 인물 모형은 퍼포먼스를 하기도 전에 경찰에 의해 빼앗겨 내동댕이 쳐지고 말았다.
야간집회를 사실상 금지한 개악 집시법 때문이다.
여기에다가 소위 ‘꼬마집시법’으로 불리는 서울광장조례도 톡톡히 한몫을 했다.
굳이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집회의 역사는 곧 민주주의의 역사다. 그러나 개악집시법과 꼬마집시법인 서울광장조례를 이를 용인하지 않고 있다.
사실 광장이 왜 필요한 것인가. 시민들이 자신들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소통하는 공간으로 광장이 있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데 서울시는 광장을 마치 무슨 공원이나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다.
광장과 공원은 분명히 다른 것이다.
광장에 잔디를 깔았다고 해도 그것으로 공원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사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광장에 잔디를 깐다는 발상처럼 어리석은 일이 또 어디 있겠는가.
실제로 잔디 공사에 무려 50여억의 시비(市費)가 들었다고 하는 데 이미 심자마자 곳곳이 절단 나고 말았다.
게다가 나무 그늘 하나 없다. 오뉴월 땡볕이 내리쬐이는 날이면 잔디에 있으라고 해도 남아 있을 사람이 없다. 물론 잔디를 오가는 통로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 잔디 때문에 도로망도 엉망이 되어 버렸다.
그렇다면 서울시가 굳이 이런 쓸모없는 잔디를 심은 까닭이 무엇인가.
바로 서울광장조례를 만들기 위함이었다.
또 서울광장조례는 이명박 시장의 입맛에 맞는 집회는 허용하고 입맛에 맞지 않으면 바로 막아버리는 수단으로 악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실제로 서울시는 지난 5월 서울시 업적으로 선전하는 서울 페스티발은 적극 지원하더니 같은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노숙자에 대한 의료지원비 삭감에 항의하는 문화제를 주최한 노숙자와 자원봉사자에 대해 서울시는 집시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이는 자기 입맛에 맞는 행사는 허가하고 그렇지 않은 행사는 불허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따라서 헌법과 집시법이 보장하는 집회 시위와 대한 허가제 금지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허가제를 채택하고 있는 서울광장조례는 즉각 재개정 돼야만 한다.
서울광장은 이 시장의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시민들이 광장의 주인인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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