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의 틀’ 기대와 우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6-02 21: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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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 승 편집국장 {ILINK:1} 오는 2006년부터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자치부의 승인 없이도 본청 기구를 설치하고 모든 직원의 정원을 책정할 수 있게 되는 등 각종 자치조직권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으로 완전 이양된다고 한다.

이는 한마디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승인 없이 조직과 기구 및 공무원 정원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분권이 뿌리를 내리는 토양, 즉 지방자치시대 `지방분권의 틀’을 제대로 갖추게 된다는 말이다.

사실 기구 설치와 정원 책정권한은 자치단체가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재정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다.

적재적소에 맞는 필요한 기구를 설치하고 인력을 증원하거나 감축하는 기능은 자치단체가 지역 현실에 맞는 정책을 펴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그동안 중앙정부의 벽에 가로 막혀 이런 권한의 이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었다.

따라서 이번에 정부의 `기구와 정원 책정권’ 지자체 이양 계획은 참으로 환영할 만하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자치 과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간섭은 없어지고 자율이 대폭 확대돼, 지역 특수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자치행정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자체장의 권한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곳곳에 마련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자체의 결과와 책임에 대한 감독을 보다 강화시켜야 한다는 말이다.

이런 면에서 자치단체가 총액 인건비 한도내에서 기구를 설치하고 정원을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하는 총액인건비제도를 도입키로 방침을 정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할 수있다.

이는 자치단체의 재정형편 등 현실적 여건과 사정에 맞춰 기구와 정원을 조절하라는 의미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지자체장의 독선과 잘못된 독단적 결정을 제어하기 어렵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잘못된 인사, 특혜인사를 눈하나 깜작하지 않고 단행하는 지자체장이 있는 마당이다.

그러면 어찌해야 하는가.

우선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한 지방의회의 기능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보좌관제나 정책실 등을 설치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 지역신문의 활성화를 통해, 방만한 자치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주민의 외부통제기능인 주민소송제와 주민소환제를 즉각 도입해야 할 것이며, 주민감사청구제 등 기존의 통제기능을 강화시키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런 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기구와 정원 책정권’ 지자체 이양 계획은 오히려 수많은 문제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기대가 큰 반면, 걱정도 많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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