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행자부 입법예고안대로 주민소송제가 도입된다면, 실제 시민들이 소송을 내기도 어려울 뿐더러 주민소송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여러 긍정적 효과가 크게 감소할 것이라는 걱정 때문일 것이다.
사실 주민소송제는 주민참여제도의 절정(絶頂)이자 핵심이다. 따라서 누구라도 손쉽게 소송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행자부안은 ‘소송 남발로 인한 지방행정의 위축’을 우려하여 제소를 억제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다.
주민소송은 개인의 이익과 무관한 대표적 공익소송이다. 따라서 소송을 통한 이득이 모두 자치단체 등 공공에 귀속되는 만큼 근거없는 ‘소송 남발 우려’ 등을 이유로 소송제기를 어렵게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더구나 행자부안은 주민소송 전에 반드시 주민감사청구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합당한 이유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온당하지 못하다.
자체감사의 독립성과 효율성이 확보되지 못한 현 상황에서 소송 전에 주민감사청구를 거치게 하는 것은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의 낭비만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행정소송 전에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하는 제도도 없애는 마당에 유독 주민소송에서만 행정절차를 거치도록 강제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더욱 가관인 것은 주민소송은 1인이라도 제기할 수 있지만, 사전단계인 주민감사청구를 하려면 지역규모에 따라 300∼100여명의 서명을 받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한마디로 귀찮고 어려우면 주민소송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소송을 내기 힘들게 하는 효과 외에 별달리 기대할 수 있는 공익적 효과가 없다는 말이다.
물론 일본에서도 주민소송 전에 감사청구를 거치게 하고는 있으나, 단 1명이라도 청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우리 정부안과 얼마나 큰 차이인가.
또 정부안은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개정법률의 발효시기를 2006년부터로 정하고 있다. 주민소송제도 시행에는 별도의 행정적, 재정적 준비가 크게 필요치 않다. 도대체 그렇게 시행시기를 늦출 이유가 없다는 말이다.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는 단체장의 횡포로 인해 지역주민과 지자체 공무원들이 못살겠다고 아우성이다. 오죽하면 어느 시민단체에서는 모 단체장을 “주민소송 제 1호로 삼겠다”며 공공연하게 밝히고 나섰겠는가.
억울하게 짓밟히고 있는 그들에게 ‘주민소송제’는 실낱같은 희망이다. 그 희망을 어렵게 만들거나, 시행시기를 늦춘다는 것은 반 자치이자 반 개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정부는 주민소송제와 관련, 단지 예상되는 문제점만을 의식해 긍정적 효과를 반감시키는 우(愚)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부천시, 매력적인 도시공간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1117/p1160308292200179_732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 영암군, ‘에너지 지산지소 그린시티 100’ 사업 추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1117/p1160278744105355_303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계양구, 노인복지도시 정책 속속 결실](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1113/p1160278567286598_304_h2.jpg)
![[로컬거버넌스] 부산시, 전국체육대회·장애인체육대회 폐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1112/p1160278846346218_476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