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그 어느 언론사보다도 서울시정(市政)을 잘 파악하고 있다.
그런 언론사가 그동안 고건 전 시장과 이명박 시장을 옆에서 지켜본 결과 내린 판단은 이렇다.
고 전 시장이 각종 위원회 말만을 듣다가 일할 시기를 놓친 사람이라면, 이 시장은 오히려 위원회를 우습게보다가 큰일 낼 사람이다.
실제로 지난 5월15일 청계천복원 시민위원회는 “서울시는 청계천 파괴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올바른 청계천복원공사를 실시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청계천복원사업 진행과정에서 시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기 위해 조례로 만들어진 시민위원회가 사실상 서울시에 “이건 아니다”라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물론 시민위원회를 만든 사람은 이 시장이다. 이시장은 청계천복원사업을 애초 시민과 함께 하는 ‘거버넌스’형식을 표방하면서 이 위원회를 만들었었다.
그러나 지금은 ‘관료적 거버넌스’ 방식으로 완전히 변질되고 말았다.
이 시장이 위원회의 말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게 그 단적인 반증이다.
시민위원회는 지난 2002년 조례제정을 통해 설립되면서 시민들과 서울시의 의견을 중재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 무진 애를 써왔다.
하지만 2003년 기본계획(안) 조건부 승인 이후 서울시는 오히려 시민위가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 시민위에 대한 지원과 협조를 대폭 줄여버렸다. 차라리 위원회가 없어지기를 바랐는지도 모르겠다.
서울시는 노골적으로 시민위원회를 업신여겼다.
시민위원회가 제안한 내용들이 기본설계에 반영되지 않자 시민위는 지난 2003년 7월 속초에서 이를 시정하기 위해 워크숍을 열었지만 서울시의 비협조로 파행을 빚었다.
또 시민윈원회는 이후 2004년 2월24일 서울시가 제출한 최종실시설계(안)을 심의하였으나 시민위가 요구한 역사문화복원과 그와 관련된 하천단면이 설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시민위 전체차원에서 최종실시설계안을 거부하기도 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시민위의 이같은 거부결정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계속하다가 결국 옛 모전교 앞 호안석축을 48m나 훼손시키는 등 문화재를 파괴했으며, 이같은 사태를 우려한 사람들에 의해 이 시장은 검찰에 고발당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조례가 정한 시민위원회의 권한을 무시하는 이 시장의 독단적인 행위가 결국 화를 자초한 셈이다.
고 전 시장처럼 각종 위원회를 방패삼아 그 뒤로 숨는 행정도 바람직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그래도 이 시장처럼 위원회를 무시하는 독단적인 행정에 비하면 낳은 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청계천 복원은 충분한 조사와 긴 호흡으로 진행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면에서 필수적인 지표조사나 발굴조사마저도 시민단체가 요구하면 마지못해 수행하는 소극적인 서울시의 행정은 역사문화복원이 아니라 파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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