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의 ‘비밀엄수조항’이 신설된 반민주적 공무원복무조례개정안을 원안 그대로 구의회에 상정했는가 하면, 지난달 22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는 `민원제보에 의한 언론의 일방적 취재에 대한 대응방법’이라는 일종의 보도지침을 발표했다가 빈축을 산 바 있다.
실제로 지침은 “조직에 불만을 갖거나 퇴직 등으로 상처를 입은 직원들이 기자들에게 조직에 대한 좋지 않은 루머를 퍼뜨리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 내부 제보자의 건전한 비판 기능마저 인정하지 않으려는 의도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심지어 강남구는 이 내용을 동영상으로 제작, 구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가 물의를 빚게 되자 며칠 뒤 부랴부랴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등 호들갑을 떨기도 했다.
오죽하면 공무원노조가 공식 성명을 통해 “강남구의 지방자치는 죽었다”며 한탄하고 나섰겠는가.
사실 ‘비밀엄수조항’ 등을 신설한 강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안이나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화취재에 응대하지 말라는 보도지침은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내부 고발자를 차단, 올바른 정책 수립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 분명하다.
특히 비밀엄수 의무로 인해 공직사회 내부의 부정부패에 대한 내부 고발을 했던 양심적이고 정의로운 공무원들이 오히려 징계 및 처벌당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더구나 직무상 비밀엄수의 의무는 지방공무원법과 부패방지법에도 명확하게 규정돼 있어 별도의 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부패방지법 제32조의 ‘내부고발자 신분보장’에도 위배된다는 게 공무원노조의 생각이자 필자의 생각이다.
말이야 바른말이지 공사계약 비리, 인사 관련 금품수수, 공금횡령 등 추악한 공직 범죄는 대부분 내부 고발로 드러나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상황에서 내부 고발 없이 어떻게 공직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뿌리 뽑을 수 있다는 말인가.
더구나 전화취재에 응대하지 말라는 것은 언론사의 반론권을 취재단계에서부터 거부, 언론사를 상대로 반론권청구 소송을 하겠다는 의도로 너무나 악의적이다.
이것은 공무원들의 입을 틀어막아 강남구의 부정부패를 은폐하겠다는 노골적인 정략이 담겨 있는 발상으로써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했던가.
제 아무리 공무원들의 입을 틀어막는다고 해도 진실은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나는 법이다.
이명박 서울시장이 자신의 대권욕을 위해 무리하게 일을 추진하다가 대시민사과문을 발표하는 비참한 처지에 놓였다. 정녕 이것을 보고도 느끼는 바가 없는가.
항간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권 구청장은 차기 서울시장 꿈을 꾸고 있다고 한다.
그를 위해 3선연임제한 철폐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에 당선됐다는 소리도 들린다.
정말 그런 꿈이 있다면, 공무원 입을 틀어막기 이전에 그들의 입을 열어놓아도 될만한 그런 행정을 전개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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