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신문지국의 경품·무가지 지급 실태조사 결과, 신문고시를 준수하는 지국은 5.7%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렇다면 지난 5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하고 있는 신문지국 실태조사 효과가 거의 없는 셈 아닌가.
실제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지난 5월부터 7월3일까지 신문 판매시장에서의 불법·탈법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6개 신문사 211개 지국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벌인 결과, 신문고시 허용한도를 초과해 경품과 무가지를 돌린 곳이 모두 160여 개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그러나 “지국이 본사의 지시로 신문고시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의 여지가 남아 있다”며 “현재 조사된 바로는 단정지을 수가 없어 좀 더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하니 참으로 답답하다.
더구나 신문고시 위반 지국 중엔 무가지의 경우 10개월이 넘는 지국이 상당수였고, 경품의 경우 상품권 몇 장을 돌렸다는 내용은 있지만 무슨 경품을 돌렸는지는 장부에 기록해 놓지 않은 사례가 대부분으로 파악이 어렵다고 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말 몰라서 하는 말인가.
본사에서 강제하지 않는데도 지국장들이 자진해서 10개월씩 무가로 신문을 준다는 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가.
지국장들이 모두 바보가 아니고, 흙을 파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닌 이상 분명히 어떤 형태로든 본사가 개입돼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신문고시가 시장 정상화를 위한 기준으로 작동하기 위해선 포상금제 도입이 실효성 있는 유일한 대책일 수밖에 없다.
신문시장 신고포상금제란 신문고시 위반 사례를 독자들이 신고하면 신고금액의 일정 배수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더 이상 시행시기를 늦출 이유가 없다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예산이 없다거나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
특히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등의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됐다.
왜냐하면 다른 산업이라면 ‘75% 이상의 불법’이라는 수치가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 지난 총선에서 신성한 국민의 주권을 뇌물로 사고파는 관행을 뿌리뽑을 수 있었던 것은 ‘포상금제’였다.
그렇다면 불법이 만연한 신문시장에도 포상금제를 도입해 포상금도 받고, 언론개혁도 하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일거양득이 아니겠는가.
자전거 신문이니 전화기 신문이니 하는 오명에서 벗어나려면, 또 신문은 공짜로 구독하는 것이라는 독자의 인식을 전환시키려면 포상금제는 반드시 실시해야만 한다.
그것이 성실하게 신문을 제작하는 지역일간지의 막힌 활로를 뚫는 첩경이자 시장 독과점언론의 여론왜곡현상을 차단하는 유일한 대안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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