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을 사실상 반대하는 것으로 적잖이 실망스럽다.
더구나 한나라당은 친일행위자의 재산을 국가가 환수하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도 반대키로 결정했다니 실망스럽다 못해 가슴이 답답해진다.
사실 한나라당의 이런 결정은 이미 예견된 일로 그리 놀랄만한 일이 아닐는지도 모른다.
박근혜 대표가 친일진상규명을 “야당 탄압이자 정치 보복”이라고 강하게 반발해 왔기 때문에 수순에 따라 한나라당이 ‘반대’당론을 결정할 것이란 예상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혹시나 했었다.
그래도 제 1야당인데 국가의 이익과 정의구현을 먼저 생각하지 설마하니 당 대표 개인의 이해관계를 먼저 따지겠느냐는 순진한 믿음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믿음이 깨어지고 만 것이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의 보수기득권세력은 친일세력과 동일시되고 있다.
오죽하면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라는 우스개 소리까지 나왔겠는가.
친일진상규명은 어디까지나 이 삐뚤어진 대한민국의 사회적 모순을 바로잡는 ‘정의’인 것이지, 박 대표 등 특정인을 겨냥한 ‘마녀사냥’이 아니다.
그런데도 한나라당은 보수 기득권 언론의 비호를 등에 업고 이를 애써 외면하고 있다.
해방된 지 5년만인 1949년 봄, 국회에 법정 기구로 설치된 ‘반민족행위자 처벌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친일보수세력의 끈질긴 방해공작에 의해 좌절된 것과 너무나 양상이 흡사하지 않은가.
실제로 당시 국회의 반민특위는 일제식민통치의 역할을 하던 자들이 높은 자리에 눌러앉은 국가 경찰로부터 집단적인 습격을 받았는가 하면, 극우단체들은 한술 더 떠 ‘빨갱이 의원 처단’을 외치는 등 노골적으로 테러위협을 가했었다.
‘일제청산’이라는 ‘정의’가 친일세력, 즉 보수세력의 ‘빨갱이 사냥’이라는 어이없는 폭압에 밀려 주저앉고 말았던 것이다.
다행히 16대 국회에서 친일진상규명법이 입법발의 됐으나, 불행하게도 이 역시 친일세력의 집요한 방해공작에 의해 ‘누더기 규명법’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것을 바로 잡자는 게 17대 국회의 진상규명법이다.
따라서 누구든 이를 반대해서는 안된다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누가 거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개정해서는 안되고, 누구는 제1야당의 당 대표와 관계있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시키자는 등의 논의 또한 옳지 않다.
반민특위의 눈물겨운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친일진상규명법은 반드시 개정돼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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