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권 이양' 어디로 가는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8-12 19: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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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 승 편집국장 {ILINK:1} 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폭탄선언을 했다. 제한적 과세권을 지방에 넘기는 결단을 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노 대통령은 “과세권을 자꾸 중앙 정부에서 쥐고 있으려 하지 말고 제한적 과세권을 지방에 넘기는 결단을 하겠다”면서 “지자체가 독자적인 세목과 일정 세율의 세금을 결정하고 부과할 수 있게 하면 세입으로도 쓸 수 있고 산업정책적 지렛대로도 쓸 수 있다”고 말했다.

물론 필자는 노 대통령의 이런 결단을 마땅히 환영하는 바다.

특히 노 대통령이 “세제개혁을 할 때 국세와 지방세를 놓고 이 세금 저 세금을 갖고 아무리 끼워 맞춰도, 또 무슨 세금을 만들어도 서울은 많이 걷히고 지방은 적게 걷힌다”면서 “(세수는) 경제력에 따라 가게 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만큼, 바람직한 방향으로 지방세재개편이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한다.

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일단 현재 발전 용수, 컨테이너 등 4개 분야에 부과되는 지역개발세를 다른 항목으로 확대하겠다는 뜻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결코 가볍게 다룰 사안이 아니다.

물론 세원을 현재의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확대하거나 관광, 원자력 등 다른 분야로 확대되면 지자체들은 지역에 걸맞은 세목을 정해 적정한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고 이를 재원으로 지역발전에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각 지역별로 특성을 살린 재정확충이 얼마든지 가능해 진다는 말이다. 그러면 지역개발세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지역개발세는 각 지역별로 독특한 세원을 발굴해서 주로 지역외 사람을 상대로 부
담시키는 세금이다.

예를 들면 강원도의 경우 관광객을 상대로 숙박요금을 물리면서 지역개발세를 함께 물릴 수 있다.

그러나 이럴 경우 자기지역 주민이 부담해야 할 세금을 다른 지역민에게 전가하는 이른바 ‘조세 수출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으며, 나아가 조세저항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경제를 오히려 침체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행자부 관계자는 “청와대로부터 이번 노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언질을 받은 바 없다”고 말하고 있다.

지방분권시대에 걸맞게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대는 바람직하나 주무부서조차 언질을 받지 못한 방안이라면 필자는 ‘졸속’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무엇을 어찌하자는 것인가.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방재원을 확충한다는 방향에서 계속 논의를 진행해 왔으나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런데 노 대통령은 마치 지방세재 개편방향의 큰 틀이 잡힌 것처럼 말하고 있으니 하는 말이다.

국민은 지방세제 개편방향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그래야 세재개편 방향과 관련, 자유로운 토론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 아니겠는가.

모쪼록 노 대통령의 이번 폭탄선언이 그저 원론적인 수준의 얘기가 아니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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