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장 위증고발 憂慮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0-11 20: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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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 승 편집국장 {ILINK:1} 여야간 새로운 전선이 형성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서울시의 수도이전반대 `관제데모’ 논란과 관련, 이명박 서울시장을 ‘위증죄’로 고발키로 했기 때문이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14조는 증인이 허위진술을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규정대로라면 이 시장으로선 공무담임권을 박탈당해 시장직을 상실하는 상황에 이르게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물론 이 시장의 차기대권행보에도 치명타가 될 것이다.

실제 이 시장은 지난 6일 국회 행정자치위 국감에서 서울시의 ‘수도이전 반대집회 주민참석 협조요청’ 문서발송을 부인했다가 뒤늦게 시인했다.

하지만 이 시장은 고의로 위증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마당이다. 이 시장이 이를 한사코 부인한다면, 고의성 여부를 밝혀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역대 국감에서 증언거부로 고소·고발된 적은 있으나 위증의 경우 여러 차례 거론 또는 추진되기만 했지, 실제 고발이 이뤄진 것은 극히 적었다는 사실이 그 반증이다.

게다가 문서발송을 지시한 서강석 행정과장도 “시의회의 요청을 받아 내가 문서를 팩스로 보냈다. 이 시장과 신 국장에게는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 마당이다.

설사 고의성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범죄 발각 전에 스스로 사실을 시인한 만큼, 선처가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시장의 위증죄 여부를 심판대에 올려놓는 것은 소득 없는 소모전을 전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물론 서울시장으로서 시 국감현장에 나가면서 수도이전반대 ‘관제데모’의혹에 따른 사전준비를 철저히 기하지 못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 할 것이다. 더구나 서울지역의 유일한 지방일간지인 우리 시민일보는 열린우리당이 ‘관제데모’의혹을 제기하기 하루 전에 이미 이 같은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따라서 듣는 귀가 열려있는 시장이었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대비책을 수립했어야 옳았다. 이런 면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나 이제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이 문제를 일단 여기서 덮자.

수도이전과 관련, 지금 국정감사현장에서 논의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당장 수도 이전 비용만 하더라도 여야와 각 부처간 예상액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마당이다.

국회 예산처는 소요비용이 2016년 기준으로 103조5175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자체 분석했다. 그러나 신행정건설추진위는 수도이전 비용은 총 45조6000억원을 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수도이전비용은 최소 73조6000여억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것인지, 이에 대한 논의를 벌여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여야는 아직껏 ‘관제데모’ 논란에 목을 매달고 있으니, 이러다 우리정치가 어디로 갈지 정말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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