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역시 지난 20일 우리 정치부 기자들로부터 그 같은 정보보고를 받았다. 물론 성문법이 아닌 불문법이 위헌 결정의 근거가 될 것 같다는 구체적인 보고도 있었다.
같은날 저녁 7시경에는 이부영 열린우리당 당의장과 천정배 원내대표도 필자와 같은 보고를 전달받았을 것이라는 소리까지 들었다.
그러나 21일 오전 이 의장은 ‘위헌판결이 있을 것 같다는데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요즘 하도 헛소문들이 난무해…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시치미를 뗐다.
그래서 필자도 ‘헛소문일 것’이라고 믿었다.
만일 “헌재가 ‘수도이전은 헌법 72조가 규정하는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해당하므로 국민투표대상’이라는 논리에 따라 위헌 결정을 내릴 것 같다”고 보고했다면, 필자는 그 정보보고에 무게를 두었을 것이다. 액면 그대로 믿지는 않았더라도 최소한 보다 적극적인 취재지시 정도는 내렸을 것이다.
그런데 듣도 보도 못한 불문법이 위헌결정의 근거라고 하니 누가 그 같은 허무맹랑한 보고를 믿겠는가.
이날 점심식사 시간을 앞두고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비서실장인 진 영 의원이 본사 정치부장에게 이 같은 소문의 진위를 물어 왔을 때에도 우리 부장은 ‘헛소문일 것’이라고 답변했다.
불문법이라는 위헌판결 근거가 설득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당시 진 의원도 수긍하는 분위기였다고 한다.
더구나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헌재 결정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회 분위기가 팽배해 있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는 물을 먹었다.
‘헛소문일 것’이라고 생각한 탓에 이 중요한 기사를 놓치고 말았으니, 물을 먹어도 단단히 먹은 셈이다. 하지만 우리가 물먹었다는 사실보다 더 가슴 아픈 것은 헌재 위헌판결의 배경과 관련된 소문이다.
물론 아직 신뢰할만한 인사로부터 최종 확인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소문을 공개하는 것이 조심스럽긴 하지만, 마냥 입을 다물고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든다.
어디까지나 소문을 전제로 말하는 것이니 만큼 독자들은 이에 대해 오해 없기를 바란다.
헌재 재판관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어느 변호사가 전하는 소문은 이렇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당시 헌재는 탄핵을 하려고 했었다. 그러나 국민여론에 밀려 탄핵을 하지 못했다. 이번에도 수도이전과 관련, 지지여론이 많았다면 함부로 위헌 결정을 내리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게 뭔가. 헌재 재판관들이 법리에 따라 위헌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라 단지 여론을 따랐을 뿐이라는 말 아닌가.
이 소문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단순히 특종을 놓쳐 물먹은 것보다, 그 배경이 더욱 가슴 아픈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그래서 이 소문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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