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1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공무원 노조 파업을 묵인하거나 동조한 지자체에 대해 특별교부금을 중단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자치단체장의 잘못으로 특별교부금을 중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단체장에게만 불이익이 가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에게도 불이익이 돌아가기 때문이다.
더구나 자치단체장의 잘못과 연계시켜 특별교부금 삭감여부를 논하는 것은 자칫 특별교부금은 ‘지자체 길들이기 용 재원’이라는 오해를 살 여지가 다분하다.
따라서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그런데도 허 장관은 오히려 “주민 입장에서는 불이익일 수 있지만 좀 더 크게 보면 잘못을 저지른 자치단체장을 뽑은 주민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이라며 특별교부금 중단은 하자 없는 조처라는 기존의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할 노릇이다.
여기에서 필자가 무척 궁금하게 여기는 대목이 있다.
그렇다면 특별교부금에 대해 행자부 장관이 임의로 삭감하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근거가 과연 존재한다는 말인가.
이에 대해 허 장관은 “중단해야한다는 규정도 없지만 중단해서는 안된다는 규정도 없다. 따라서 이것은 장관의 재량권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다.
만일 허 장관의 이 같은 논리대로라면, 그동안 특별교부세가 선심성으로, 임의로 배분돼 왔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 아니겠는가.
정부의 방침을 따르지 않은 단체장을 뽑은 주민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허 장관의 주장은 오만과 독선에서 비롯된 것으로 필자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
더구나 정부의 방침이 옳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따르지 않을 수 있다.
이는 허 장관이 특별교부금을 임의로 삭감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재량권보다 크면 컸지 결코 작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정부가 자치단체장에게 제재를 가하는 경우란 극히 제한적이어야 한다.
재량권을 함부로 휘두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이다. 그 재량권이 있다면, 주민혈세를 함부로 써버리는 파렴치한 단체장을 추방하는 데 써야 할 것이다.
소송을 남발하며 혈세를 축냈다거나, 측근 개인의 소송비용까지 세금으로 써버리는 단체장, 부인의 외유비용을 예산에서 집행하고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단체장, 별별 희한한 방식으로 인사권 전횡을 일삼는 단체장, 지방의회를 무시하며 임시회에는 아예 참석조차 하지 않는 이런 단체장이야 말로 정말로 제재를 받아야 할 사람 아니겠는가.
그런데 정작 추방당해야 할 이런 단체장은 그대로 방치하면서 단지 정부의 방침을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제재를 가하겠다는 허 장관의 논리는 옳지 않다. 물론 시민의 지지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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