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열·창호·보일러등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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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희망의 집수리 사업을 통해 화장실 타일을 교체하는 모습. (사진제공=노원구청) |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오는 11월까지 ‘2019년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을 통해 지역내 저소득층 주민에게 수리비용 등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사업내용은 4개 분야로 ▲수선 유지 급여지원 ▲에너지효율 개선 ▲서울시 희망 집수리 사업 ▲소규모 집수리 사업 등이며, 신청 접수 후 총 403가구를 선정해 9억여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먼저 수선 유지 급여지원 사업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중 주택을 소유한 실 거주자를 대상으로 38가구에 총 2억30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주택상태에 따라 가구당 차등 지원한다.
도배와 장판 유지비용은 경보수로 수선주기 3년에 총 378만원을 지원하고, 창호·단열·난방 등의 유지비용은 중보수로 수선주기 5년에 702만원을 지원한다.
지붕·욕실·주방개량 유지비용은 대보수로 수선주기 7년에 1026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장애인 가구는 최대 380만원, 만 65세 이상 고령자는 최대 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은 단열·창호·보일러 등 에너지 시설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동주민센터에서 추천한 일반 저소득층 270가구가 대상이다.
가구당 230만원 범위에서 총 5억800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여름철 냉방대책의 일환으로 창문 일체형 에어컨을 공급할 방침이다.
서울시 희망의 집수리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도배·단열·방수 등을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45가구에 가구당 120만원씩 총 5400만원이다.
임대주택 및 무허가 건물은 제외되며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사회적 기업인 해당 사업자가 부담하게 된다.
소규모 집수리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동주민센터에서 추천한 일반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총 50가구에 5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서울시 희망의 집수리 사업에서 제외된 무허가 건물 및 전세 임대주택도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가구당 100만원 범위에서 방수나 다른 집수리 사업에서 지원하지 않는 소규모 수리를 지원한다.
특히 중계본동 백사마을 및 상계 3·4동 희망촌의 노후된 일반주택, 무허가 건물을 우선 지원한다.
신청 희망자는 오는 10월 말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 가능 여부 확인 후 집수리 신청서와 임대인 동의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오승록 구청장은 “집수리 사업은 노후된 주택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이라며 “저소득층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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