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폐지와 개정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간에 입씨름을 벌이고 있으나, 국보법이 ‘악법(惡法)’이라는 데에는 여야간 이견이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왜 국보법이 악법인가.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우선 현행국보법 제10조의 불고지죄와 제18조의 참고인 구인·유치 규정은 인권침해 소지가 다분하다. 특히 국보법 제7조의 찬양고무죄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자의적 법 적용이 가능하다.
공안 검찰이 누구든 죄인으로 만들자면, 못 만들 게 없다는 말이다.
그런데 개정된 선거법의 경우는 이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결코 덜하다고 볼 수 없다. 한마디로 악법도 이런 악법은 없다는 말이다.
지난 16대 국회에서 정개특위는 선거법을 혁명적(?)으로 바꿨다.
그러나 당시 각 당은 선거법 개정 과정에서 선명성 경쟁에만 몰두, 현실적인 고려없이 경쟁적으로 이런 저런 규제들을 마구잡이로 포함시키고 말았다.
오죽하면 “이런 선거법이 과연 실제로 지켜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전망이 나왔겠는가.
물론 돈 안쓰는 깨끗한 선거를 치르자는 데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지금의 선거법은 과도한 규제로 인해 ‘지키지 못할 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심지어 어떤 정치인은 “모든 공직 출마예상자들을 잠재적 죄인으로 만드는 악법”이라며 비아냥거림도 서슴지 않는다.
개정법률은 당초 `돈은 묶고 말과 발은 푼다’는 것을 대전제로 내세웠지만 지나치게 이상론을 강조한 나머지 `말과 발’마저 묶이면서 선거의 의미를 살리지 못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정치 신인이 명함 한 장 제대로 돌릴 수 없는 선거법, 사실상 선거운동을 못하게 하는 선거법이라면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선거법은 누구든 공정하게 선거운동을 하는 방향으로 규정돼야 하는 것이지 선거운동을 공평하게 아무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자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추석명절 경로당 위문과 관련, 지난 10일 서울지역 8개 구청장을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다.
선관위 관계자조차 “우리도 지나친 규제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할 정도니, 참으로 웃기는 조치다. 이렇게 무리한 선거법을 적용하다가 정말 행정서비스와 복지서비스가 후퇴하지나 않을까 적잖이 염려스럽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지금까지 연례적으로 행하던 직무상의 행위마저 선거법상의 기부행위로 보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때문에 위반자를 양산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차제에 선거법 등 관련법과 제도를 현실에 맞게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지키지 못할 선거법이라면 아무리 명분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개혁법’이 아니라 ‘악법’에 지나지 않는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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