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다시 기업의 돈을 받아 정치를 하겠다는 더러운 발상이기 때문이다.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법인·단체의 기부금 허용은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라는 국민열망에 역행하는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물론 임채정 당의장이 16일 “이런 얘기가 국회 자문기구에서 처음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우리당의 당론처럼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당론 변경도 없고 정치관계법 개정에 대한 검토 지시가 내려간 적도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그렇다고 의구심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가 “솔직히 얘기하면 현재 정치자금법에 대해 많은 문제제기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것은 여야를 떠나 다 있고 심지어는 정치권 밖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여지를 남기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듣기에 따라 ‘아직은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 법개정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말로 해석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오죽하면 ‘차떼기’정당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는 한나라당조차 “여당의 프리미엄을 이용해 ‘정경유착’과 ‘돈 쓰는 정치’를 부활하려는 의도”라며 반발하고 나섰겠는가.
깨끗한 정치를 바라는 온 국민의 열망에 힘입어 지난해 3월9일 정치관계법이 대폭 개정된지 이제 겨우 1년이다.
1년이라는 기간은 개정된 정치관계법이 제대로 정착되고 있는지 평가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시간 아니겠는가. 개정된 법은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고 고액후원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등 가히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그런데 개정된 지 채 일년도 되지 않아 소위 정치자금의 ‘현실화’라는 미명 아래 과거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니 어찌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법인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허용, 후원회 모금행사 부활 등 최근 열린우리당이 내놓은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투명한 정치를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역행하는 것으로 우리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소액다수의 기부를 통한 투명하고 깨끗한 정치문화 정착’이라는 대의와 원칙에서 벗어나서는 곤란하다.
따라서 열린우리당은 국민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대의와 원칙에 따라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제공 허용’ 등 이른바 ‘현실화’ 조치라는 것을 철회해야만 한다.
우리 국민들은 아직도 천문학적 불법 정치자금과 ‘차떼기’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마당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자금을 오히려 더욱 투명하게 하는 일 아니겠는가.
그런데도 ‘정경유착’이라는 손쉬운 유혹을 털어내지 못하고, 온갖 죽을 꾀만 짜내는 정치권의 모습이 참으로 꼴불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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