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부담 최소화 기대”
[부천=문찬식 기자] 경기 부천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234회 임시회에서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번에 임시회에서 통과된 '부천시 교복 지원 조례안'은 중·고교생 교복 무상지원의 근거가 되는 조례로, 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 권유경(원종1·2·오정·신흥동)·송혜숙(비례)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지역내 32개 중학교에 입학하는 6800여명의 학생들이 무상교복 혜택을 받게 됐다.
시는 예산의 범위에서 올해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부터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교복을 입도록 규정한 지역내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과 타 시·군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다.
지원 방법은 시가 학교에 교복 구입비를 먼저 지급하고, 지원받은 학교가 교복업체를 선정해 학생에게 현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또한 시에 주민등록(시장이 정한 기준일)이 돼 있고 교복을 입는 타 시·군 소재 학교 또는 비인가 대안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는 입학 사실 서류 등으로 적격여부 확인 후 신청인 계좌로 교복구입비를 직접 지급하게 된다.
권 의원은 “국가의 의무무상교육의 헌법적 가치를 바탕으로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자 교복지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는 권·송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강병일·박정산·김병전·정재현·박병권·김성용·홍진아·김주삼·박찬희·박홍식 의원 등 10명이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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