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자기 방어능력이 있는 피해자의 저항이 없었기 때문에 무죄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과연 자기 방어능력이 있었는가.
1999년 피해자가 처음 강간당했을 당시의 나이는 13세였다고 한다. 더구나 법원은 피해자가 6~7세 가량의 지적수준을 가진 정신지체2급 장애인이라는 것을 인정한 상태다.
그런데도 단지 그가 성교육을 받았다거나, “생리를 하지 않아 임신한 것 같다”는 말을 했다고 해서 성적 자기방어 능력이 있다고 판단한 재판부의 판결은 한마디로 코미디다.
항거불능상황도 아닌데, 피해자가 항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라고?
그렇다면 도대체 법원이 말하는 ‘항거 불능’상태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미취학 아동 수준의 지적수준을 가진 정신지체 장애여성에게도 폭행과 협박이 저항을 강제로 억누를 정도가 돼야만 강간죄가 성립된다면 이는 지나친 것이다.
미취학 어린 아이 정도라면 굳이 몽둥이를 들고 폭행하거나, 칼을 들고 “죽인다”고 협박하지 않아도 건장한 성인의 눈빛만으로도 얼마든지 그를 항거불능상태로 만들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실제로 정신지체장애인들에게는 ‘때리겠다, 엄마에게 이르겠다, 아빠를 혼내주겠다’ 같은 말만 들어도 엄청난 위협이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따라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한 재판부의 판결은 명백한 오류라 할 것이다.
사실 ‘항거불능’이란 말 자체가 강간죄에서 없어져야 한다는 여성단체의 목소리에 점차 힘이 실리고 있는 마당이다.
항거불능의 바탕에는 여성이 저항하면 강간은 없고 강간을 당한 여성은 ‘실패한 여성’이라는 관념이 들어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정상적인 성관계와 범죄행위를 단순히 ‘항거불능이냐 아니냐’하는 잣대만으로 구별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또 어디 있겠는가.
자신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비인간적인 범죄행위로 강간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항거불능 여부는 의미가 없다.
다시 말하지만 강간은 인간의 가장 본원적인 정체성을 침해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이번 재판부의 무죄판결은 정의롭지 못한 판결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별하지 못한 편협한 재판부의 시각이 앞으로 유사한 사건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너무나 걱정스럽다.
강간죄를 폭넓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그런 방향으로 성폭력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입법부인 국회와 여성단체는 물론 이땅의 절반인 남성들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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