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강북구는 지난 21일 구청공무원 김규홍, 김상호, 이수덕 씨에게 “정치행위를 조사하겠다”며 호출하더니, 조사 단 하루 만에 부구청장의 공개편지로 징계예고를 내리고 말았다.
물론 구청은 징계를 받은 자들이 민주노동당 강북을 지역위원회 정기총회에 참석하는 등 민주노동당의 정치활동에 참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이들은 정당법 제6조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정치운동 금지, 지방공무원 제58조 집단행위 금지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것이다.
백보를 양보해 구청의 주장이 옳다고 하더라도, 그 같은 사실을 명백하게 밝히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다. 하루라는 시간은 너무 짧다는 말이다.
최소한 공무원을 징계하자면 철저한 사실조사가 이뤄지고, 그 조사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사실조사를 단 하루 만에 끝냈다는 것은 그것이 요식행위였음을 구청 스스로 자인한 셈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구청은 왜 이들을 중징계 하지 못해 안달이 난 것일까? 공무원노조는 이를 “정치적 보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무원노조가 이른바 ‘꿀꿀이죽’ 사건으로 유명세를 탄 고려어린이집 학부모대책위원회에 회의 및 기자회견 준비장소로 사무실을 빌려준 것이 김현풍 구청장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고, 결국 그 보복으로 이들이 부당하게 중징계를 받았다는 것이다.이 같은 노조의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을 갖고 있다.
‘꿀꿀이 죽’ 파동이 얼마나 컸는가.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다. 강북구를 향한 국민 비난여론도 비등했다. 따라서 구청장으로서는 어떻게든 이 일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매듭짓거나 최소한 축소·은폐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런데 공무원노조가 ‘꿀꿀이죽’ 학부모대책위원회에게 회의장소로 노조 사무실을 빌려주었으니, 얼마나 노조가 얄미웠겠는가.
실제로 구청은 대책위에 회의장소를 빌려줬다는 이유로 노조 사무실을 폐쇄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하는가 하면,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라 온 ‘꿀꿀이죽’ 패러디물을 지우라고 압력을 행사하는 등 노골적으로 노조활동을 탄압했다고 한다.
물론 구청은 ‘꿀꿀이죽’사건과 ‘중징계’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직원의 법률 위반사항이 명백하고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이 이 사건을 최근 강북구 관내에서 발생했던 어린이집 급식파문과 연결, 문제의 초점을 흐리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전광석화와 같이 중징계가 이뤄진 것으로 보아 강북구의 해명은 미덥지 못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그들이 민주당원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다만 당우일 뿐이다. 따라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문제는 논외로 하더라도 이들에 대한 중징계는 부당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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