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여권 대선후보로 본격 나서기 시작한 3월부터 불법도청이 없었다는 국정원 발표는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억지 짜맞추기가 아니냐는 의구심 때문이다.
실제로 국민들은 국정원 발표에 모종의 정치적 배경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당시 국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이 강화되고 CDMA 기술이 발전되면서 휴대전화 감청기술이 따라가지 못해 2002년 3월 휴대전화 등의 불법감청을 완전 중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정원의 이런 발표는 다분히 노무현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 같다.
즉 국정원이 노 대통령의 불법도청에 대한 공개 주문을 수용하되, 현 정부로 불똥이 튀는 것을 막기 위해 절충선으로 ‘2002년 3월’을 불법도청의 종료시점으로 선택했을 것이라는 말이다.
실제로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 7월 말 국정원장으로부터 불법도청 문건 공개의 파장에 대해 염려하는 보고를 받았으며, 그는 이를 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국정원이 우려하는 파장이란 바로 ‘DJ 시절 불법도청’이 이뤄졌다는 사실일 것이다.
그때 노 대통령은 “파장이 염려되기는 하지만 모든 진실이 공개돼야 한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국정원은 정치권과 노대통령의 눈치보기를 했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것 아니겠는가.
어쩌면 노 대통령은 호남권의 일정한 반발을 감수하더라도 ‘정치개혁’이라는 화두를 전면에 내세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공개를 지시했는지도 모른다. 즉 정국 반전의 호기로 삼으려는 의도가 깔려 있을지도 모른다는 말이다.
오죽하면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이 “현재 불법도청 문제의 흐름이 이상한 방향으로 전개되는 느낌을 준다”며 국정원의 발표 배경에 깔려 있을지 모를 모종의 ‘정치적 의도’를 주목하고 나섰겠는가.
따라서 2002년 3월까지만 도청 사실이 있고 그 뒤에는 근절됐다는 국정원의 발표는 믿을 수 없으며, 이런 불법도감청 행위가 누구의 주도와 지시에 의해 이뤄졌는지 그 전모가 지금보다 더 구체적으로 밝혀져야 한다는 판단이다.
그냥 적당히 덮고 넘어가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이 같은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노 대통령을 향한 의혹은 증폭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도청 사실이 없다는 현 정부의 주장을 국민들이 명확하게 믿을 수 있도록 검증해줘야 할 책임이 있다.
DJ정부 당시 도·감청 문제도 명확하게 밝혀져야 한다.
정말 DJ의 불법도·감청 중지 지시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이 잘못된 관행대로 계속해서 그 같은 행위를 지속했는지 분명하게 조사돼야 한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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