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유통원은 지난 7월28일 발효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문의 공동배달 기구로 설립되는 것이다.
이날 발효된 신문법 37조는 “국민의 폭넓은 언론매체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신문유통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유통원은 ▲신문의 공동배달 ▲잡지 및 기타간행물의 배달 ▲신문수송의 대행 ▲그 밖에 신문유통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는 동시에 필요한 경비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신문유통원은 우선 내년에 10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수도권과 광역시 일대 직영센터 15곳, 위탁센터 35곳 등 50개의 신문공동배달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신문유통원은 이어 이 같은 배달센터를 오는 2008년 300개, 2010년 700개로 늘려나간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그러나 걱정이다.
문화관광부가 신문유통원 설립을 추진하면서 중앙일보 등 자본력이 강한 신문사를 중심으로 사실상의 사설 유통법인을 만들려 획책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신문판매시장의 공정성 확보와 독자의 신문선택권 보장 등을 위해 구성돼야 할 유통원이 출발부터 크게 왜곡되고 있다는 말이다.
실제로 정동채 문화부 장관은 최근 “유통원의 예산 중 많은 부분을 신문사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는 ‘매칭펀드’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거듭 밝힌 바 있다.
여기에는 유통원 설립에 적극적인 찬성의 뜻을 보여 온 언론사의 목소리는 배제한 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방식대로 손쉽게 자본을 마련하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자본력이 있는 거대 신문에 유통원을 넘겨주려는 속셈이라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
어쩌면 문화부가 중앙일보의 자회사 광고전단업체인 J사의 이 모 상무(전 중앙일보 판매국장)를 유통원 설립준비위원으로 추천하고, 유통원 준비팀의 실무팀장으로 동아일보 출신 배 모씨를 내정한 것도 이 같은 의도에서 비롯된 것인지도 모른다.
사실 처음부터 유통원에 거대 신문이 참여하고 마이너 언론이 부수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유통원 설립취지에도 맞지 않다.
그렇다면 유통원 존재의 의의가 무엇인지 무엇인가.
유통원은 어디까지나 혼탁한 신문시장을 정상화하고 여론의 다양성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언론시장을 혼탁하게 만드는 주범인 거대 신문사에 유통원을 통째로 넘겨주는 일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유통원은 가급적 많은 신문들이 처음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물론 우리 시민일보도 기꺼이 그 대열에 합류할 의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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