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가동재개’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부터”

황승순 기자 / whng04@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9-03-21 00: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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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안 채택
“부실시공 우려 해소해야”


[남악=황승순 기자] 전남도의회는 최근 열린 제32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한빛원전 안전대책 강화 및 법성~홍농간 국지도 잔여구간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는 6개월간의 점검을 마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승인을 받아 지난 1월 가동에 들어간 한빛 2호기가 가동 이틀 만에 중단된 후 한 달여 만에 재가동됨에 따라 지역민의 원전 안전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채택된 결의안에는 ▲한수원은 한빛원전 철저한 안전성 확보 후 재가동 ▲원전 유사시 비상대피로인 법성~홍농 간 국가지원지방도 잔여구간에 대해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장세일 한빛원전특별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영광1)은 “그동안 한빛원전 건설시 지역주민이 제기한 하자 및 부실시공 등이 현실로 나타나면서 지역민들의 원전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면서“한빛원전에 대한 안전성을 철저하게 확보한 후 원전을 재가동을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어 장 위원장은 “원전 유사시 비상대피로인 법성~홍농간 국지도 잔여구간(한빛원전 사택 정문~한빛원전 정문 2.7km)에 대해 한수원에서 전액 부담해 추진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며 “원자력 재난 사고시 주민의 안전을 위한 도로임을 감안해 조속히 완공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한빛원전은 2016~2017년 한빛 4·5호기내 고준위 폐기물 저장 건물 콘크리트 외벽 공극 및 건설폐기물 발견 등으로 모든 구조물에 대한 점검에 들어갔으며, 현재까지 총 6기 가운데 3기(1·3·4호기)가 정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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