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교육안전 조례안 상임위 통과

문찬식 기자 / mc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9-03-22 0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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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최종 의결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가 20일 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장에서 제253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열고 '인천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안' 등 7개 상정안건을 모두 처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교육위는 이날 의원발의 안건 3건, 인천시교육감 제출안건 4건 등 교육·학예와 관련된 조례안 7건에 대해 심의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7개 안건 모두 원안가결했다.

특히 교육위 서정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안'은 교육안전의 필요성을 공감한 시의원 37명 전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교육활동 참여자가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교육활동을 하고, 스스로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교육 안전의 ‘기본틀’을 마련했다.

또한 교육위 이오상 의원은 '인천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민간위탁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했다.

이날 교육위에서 원안가결된 7건의 조례안은 오는 29일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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