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희, 의원직 버려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2-27 19: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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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INK:1} 한나라당 최연희 사무총장이 동아일보 기자들과 가진 노래방에서 동석했던 여기자를 껴안는 등 성추행을 자행했다.
이에 대해 최 총장은 동아일보 기자들에게 “술에 취해 음식점 주인으로 착각해 실수를 저질렀다. 미안하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그러자 손석희 전 MBC아나운서국장이 27일 오전 자신이 진행하고 있는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코너 중 하나인 ‘조간브리핑’에서 최 사무총장의 행태를 지적했다.
그는 최 총장이 “술에 취해서 음식점 주인으로 착각해서 실수했다”고 변명한 것에 대해 ‘쓴 소리’를 잊지 않았다.
손씨는 “음식점 주인이라도 그렇지요. 사고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일갈했다.
음식점 여주인 가슴은 만져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더 큰 문제라는 것이다.
혹시 다른 범죄와 달리 성 범죄에 있어서는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인식보다는 당한 여자가 조신하지 못한 탓이라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아직도 뿌리 깊게 남아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이같은 인식을 뿌리 뽑아야 한다.
성 범죄는 인간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죄악이다. 상대가 음식점 주인이라고 해서 이같은 죄악을 저질러도 괜찮다는 사고방식은 매우 위험하다.
비록 한나라당이 26일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를 갖고 모든 당직으로부터 물러나겠다는 최연희 사무총장의 의사에 따라 이를 수용했다고는 하나, 이것으로 모든 문제가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다. 또 그렇게 쉽게 끝낼 사안도 아니다.
한나라당이 초등학생 성추행 살해 사건이 일어난 후 국가차원의 성범죄 근절책을 촉구하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도무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국회윤리위원회에 회부해 그의 국회의원직을 박탈하는 문제까지 심도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물론 그보다 앞서 최 총장 스스로 의원직 사퇴를 결심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일 것이다.
‘전자팔찌’를 채우지 않는 것만도 다행으로 알아야 한다는 말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간과할 수 없는 문제가 또 하나 있다.
최 총장은 추행장소를 ‘음식점’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정확한 장소는 ‘노래방’이다.
그렇다면 ‘동아일보 기자가 노래방엔 왜 함께 참석했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노래방에 들어갔다면 그 이전에 식사자리와 술자리가 있었을 것이다. 물론 정치부 기자가 정치인들과 식사를 하거나 술 한잔한 것을 나무랄 수는 없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기자가 출입처 사람인 당직자들과 함께 식사하고 술을 마신 후에 노래방까지 동행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생각해 볼 문제다. 굳이 언론인의 윤리강령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정치인과 언론인은 불가근불가원(不可近不可遠)의 관계 아니겠는가.
그나저나 만일 그 여기자 자리에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앉아 있었다면 최 총장은 어찌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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