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그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혹들이 남아있다.
우선 이 시장은 황금시간대인 토·일요일에 테니스장을 `독점 사용’ 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는 한국체육진흥회장이 서울테니스협회장에게 보낸 내용증명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공문에는 “S씨와 구두계약에 의해 서울시장이 토·일요일 언제든지 와서 운동할 수 있도록 일요일 오전을 제외한 전 영업시간을 일반회원의 사용을 전적으로 배제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런데 이 시장은 이에 대해 “보도를 보고서야 알았다”며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다. 즉 자신은 `독점 사용’ 사실을 정말 몰랐으며, 초청한 S씨가 주말 테니스장을 통째로 잡아 놓았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시장은 만 3년 가까이 특정 동호회에 속한 많지 않은 사람들과 테니스를 해오면서도 이 같은 사실을 몰랐다는 것인데, 그렇게 판단력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서울시정을 꾸려 나가고 나아가 대권에 도전할 꿈을 꿀 수 있다는 말인가.
또 이 시장은 ‘독점 사용’ 사실을 최근에야, 그것도 언론에 이 문제가 불거진 다음에 알았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더욱 이상하지 않는가.
이 시장은 2003년 3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3년간 테니스장 이용료조로 작년 말 사비 600만원을 냈다고 밝혔다. 한 달에 1∼2차례, 모두 51회에 걸쳐 한 차례 당 1∼3시간 테니스를 친 것으로 보고 산출한 비용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이 시장과 함께 테니스를 친 동호인들도 2000만원을 모아 사용료를 냈다고 한다. 동호인들은 실제로 테니스를 치지 않았으나 토·일요일 12시간씩 추가로 요청한 비용, 즉 ‘독점사용’ 비용에 대해 2000만원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더구나 이미 지난해 체육진흥회가 테니스협회에 보낸 미납 요금 청구 공문에도 ‘독점사용’ 내용이 명시돼 있다. 따라서 최근 언론에 불거진 후에야 알았다는 이 시장의 해명은 거짓이다.
또한 테니스장을 이용했다면 누군가가 이용료를 내야 한다. 그런데도 테니스를 친 동호회는 있는데, 거의 3년간 아무도 요금을 내지 않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는 ‘황제 테니스’ 멤버들에게만 주어진 일종의 특권 아니겠는가.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황제 테니스’ 로비가 정말 없었느냐 하는 점일 것이다.
물론 이 시장은 “같이 친 사람들과 테니스 외에 어떤 얘기도 한 일이 없다”고 로비의혹을 일축하고 있다.
그러나 S씨가 정말 다른 생각이 없었다면 무엇 때문에 비싼 돈을 들여가면서 사람들이 몰리는 주말에 테니스 코트를 통째로 빌렸겠는가.
이명박 시장의 테니스에 ‘독점’,‘특권’,‘로비’가 있었다면, 그것은 ‘황제 테니스’로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황제골프’와 다를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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