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제법 통과에 박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5-02 19:13:21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고하승 편집국장 {ILINK:1} 열린우리당이 2일 한나라당의 격렬한 반대 속에 민주노동당과 함께 6개 법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주민소환제를 통과시켰다.

이로써 비리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을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해임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와 관련, 박용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지역주의 정당과 결탁해 사사로운 이익을 좇던 지역 토호 세력들이 주민의 비판 목소리에 긴장하는 시절이 왔다”며 “민주주의 제대로 정착할 수 있는 토양이 조성됐다”고 평가했다.

이 법안은 주민소환 대상을 지자체장과 비례대표를 제외한 지방의회 의원으로 규정하고 ▲시·도지사는 유권자 10% 이상 ▲기초단체장은 유권자 15% 이상 ▲지방의원은 유권자 20% 이상의 찬성으로 주민소환 투표를 청구할 수 있게 했을 뿐만 아니라, 청구사유에는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았다.

특히 전체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소환대상자는 즉시 해임되도록 하고 있다.

이쯤 되면 가공할만한 위력을 갖춘 셈이다.

사실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지 10년이 넘도록 지방권력에 대한 통제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한마디로 웃기는 얘기다.

한 시민단체가 지난 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주민투표조례 및 주민감사청구 조례 제정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국 250개 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서울 강남구만 이들 조례 제정을 모두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빈축을 산 바 있다.

이들 조례는 주민의 중요한 참정권·청구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기본전제가 되는 법규이므로, 해당 자치단체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제정 여부를 결정할 사안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당시 구청장이었던 권문용씨는 이같은 시민단체의 지적을 ‘모르쇠’로 일관했다. 주민소환제가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만일 당시 주민소환제가 있었다면 그는 그날로 목이 날아갔을 것이다.

실제 시민단체들은 “권문용을 주민소환 대상 1호로 삼겠다”며 잔뜩 벼르고 있었다.

뒤늦게나마 주민소환제가 도입된 것은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다.

이제 다시는 ‘제2의 권문용’ 같은 이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주민소환제 도입으로 단체장의 전횡과 지역 토착비리의 근절을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단체장을 정점으로 한 지역토착 비리의 폐단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3선연임제한’제도는 폐지를 검토할 때가 된 것 아닌가.

주민소환제 등 단체장의 정치적 행위나 결정에 대해 지역주민이 책임을 묻거나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마당에 굳이 인위적으로 연임을 제한하는 고육책을 쓸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