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한나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 대선 후보는 늦어도 내년 6월18일까지 선출해야 한다. 선거일 6개월 이전까지 선출토록 규정한 조항에 근거한 일정이다. 이 당헌당규는 지난 해 11월 홍준표 의원 주도로 당 혁신 추진위에서 개정해 내놓은 것이다.
그런데 이 시장이 지난 2일 SBS와의 인터뷰에서 “대선일 6개월 전에 후보를 뽑는 것은 너무 빠를 수 있다`면서 “관련 당헌·당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마치 이를 기다렸다는 듯이 당내 비주류 모임인 ‘국가발전전략연구회’ 소속의 심재철 의원은 4일 “내년 대통령 선거 필승을 위해 현행 당헌·당규상 ‘선거일 180일 전까지’로 된 후보 선출 시기를 ‘120일 전 또는 90일 전까지’로 늦춰야 한다”며 당헌·당규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앞서 임태희 의원도 지난 2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6개월 전에 대선 후보 뽑는 것은 시의에 맞지 않다”며 당헌·당규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렇다면 이 시장 등은 왜 대선후보 선출시기를 늦추자고 요구하는 것일까?
아마도 ‘오세훈 효과’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오세훈 한나라당 서울시장 당선자는 뒤늦게 경선에 뛰어들었다. 그로인해 그의 공약과 자질 등을 제대로 검증받을 수 없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것이 그의 당선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마찬가지로 2007년 대선에서도 대통령 후보를 늦게 선출해, 대권 후보로서의 공약과 자질 등에 대한 검증 시간을 최소화시키려는 뜻이 담겨 있다.
그러나 이런 방법은 옳지 않다.
어느 정당을 막론하고 정당 후보로 나서는 대선주자는 국민으로부터 확실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 그러자면 충분한 시일이 필요하다
어쩌면 이 시장은 한나라당 차기 대권주자 ‘빅3’ 중 여권에 공세의 빌미를 줄 요소가 가장 많은 인물일지도 모른다. 현대건설 회장과 서울시장 등 재계 및 공직생활 기간이 길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권의 공세에 무너질 후보라면 애초부터 한나라당 후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어떤 공세에도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자질과 도덕심을 갖춘 사람이 후보로 나서야 한다는 말이다.
만일 이 시장이 양심적이고도 정직한 모습으로 재계와 공직생활을 했다면, 여권의 공세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다.
아무튼 현재 한나라당에서 논의되고 있는 당헌·당규 개정문제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겠다는 발상으로서 당장 철회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략적으로도 이것은 필패요인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이미 여권에서는 ‘오세훈 학습효과’를 경험해 버렸다. 따라서 같은 과오를 되풀이 할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전남 영암군, ‘에너지 지산지소 그린시티 100’ 사업 추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1117/p1160278744105355_303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계양구, 노인복지도시 정책 속속 결실](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1113/p1160278567286598_304_h2.jpg)
![[로컬거버넌스] 부산시, 전국체육대회·장애인체육대회 폐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1112/p1160278846346218_476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노인 스마트 복지인프라 확충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1111/p1160278735531867_69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