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이 생긴 지 2년 2개월이 지났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광장은 시민들의 것이 아니다.
지난 2004년 11월 공고된 ‘도시관리시설 결정 및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따라 서울광장은 사실상 서울시의 앞마당이 되고 만 것이다.
더구나 서울시는 ‘서울특별시광장이용및관리에관한조례’를 제정, 시민들의 자유로운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누구에게나 열려있어야 할 광장이 행정기관에 의해 자의적으로 통제되는가 하면, 심지어 지난 월드컵 한국경기 당시에는 기업의 이윤추구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었다.
사용 조건을 위반하면 재신청을 할 수 없다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불허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서울시가 입맛에 맞는 행사만 허가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실제 서울광장조례는 서울시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시민들의 행위를 제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으로 인해 무수히 비난을 받아 왔다.
오죽하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5월22일 발표한 결정문을 통해 ‘서울광장에 대한 자의적인 사용허가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 및 광장사용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겠는가.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인권위의 권고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런 조례는 마땅히 폐지돼야만 한다.
필자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취임과 동시에 이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다고 하니 약간은 걱정스럽다.
물론 오세훈 시장은 선거기간 중에 여러 차례 ‘시민참여형 서울시정’의사를 밝힌만큼, 광장을 시민들에게 되돌려주는 것을 마다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지금까지 서울시정 인수과정에 너무 바쁘다 보니 이에 대해 미처 답변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을 것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조만간 오 시장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현명한 결정을 내려 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거듭 말하지만 서울광장의 주인은 서울시가 아니라, 서울시민이다.
만일 오 시장이 여기에 동의한다면 주저하거나 광장조례폐지를 미룰 이유가 없다. 어쩌면 이들 단체의 요구대로 광장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오 시장의 취임 첫날, 이를 축하하기에 앞서 ‘서울광장조례’건을 들고 나와 미안하긴 하지만 이것이 지방지의 역할임을 십분 이해해 주기 바란다.
모쪼록 오 시장은 당초 약속대로 ‘시민참여형 서울시정’을 전개해, 이명박 전 서울시장 당시 ‘불도저식 밀어붙이기’의 악몽을 잊게 해주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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