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인사교류안 확정 환영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8-24 20:28:1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고하승 편집국장 {ILINK:1} 서울시의 시·구 통합인사교류안이 23일 저녁 확정됐다.

이는 정동일 서울 중구청장의 제안을 오세훈 서울시장이 폭넓게 받아들여 이루어진 것이다.
이날 확정된 통합인사교류안은 시와 자치구, 자치구와 자치구 상호간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와 협조체제 증진을 위해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5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시와 자치구간 교환근무(2년 이내)를 실시하는 한편, 7급 신규채용자는 행정현장 경험을 쌓도록 자치구에 우선배치하게 된다.

특히 구청장협의회의 역할을 강화해 인사교류 세부기준을 결정할 때 시와 구청장협의회가 서로 협의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부구청장 결원발생시 구청장협의회 의결로 선발토록 했다.

기존에는 부구청장 결원시 서울시에서 심사를 통해 결정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구청의 4급 이상 승진 대상자를 대상으로 구청장 협의회의 의결로 부구청장을 임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시와 자치구간, 자치구 상호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인 교류가 실시된다.

이를 위해 자치구에서는 교류대상자를 선정, 시에 통보하고 시는 자치구 여건을 고려해 인력을 배치하게 된다.
이로써 특정 자치구의 그동안 누적된 인사불만이 상당부문 해소될 것이란 점에서 필자는 이를 적극 환영하는 바다.

서울시는 이같은 안에 대해 동의하는 구청장들의 사인을 받는 데로 이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물론 일선 자치구가 통합인사교류와 관련된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거나 합의사항을 불이행할 경우 통합인사교류에서 배제된다.

상당히 획기적인 안으로 평가되는 이같은 시·구통합인사교류안은 앞서 정동일 중구청장이 지난달 31일 열린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제안한 것을 오세훈 서울시장이 긍정적으로 검토해 이뤄진 것이다.

당시 정동일 구청장은 “새로운 구청장이 취임할 경우,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손발이 잘 맞는 국장과 호흡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시·구간 국장급 인사교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각 자치구 국장급(서기관) 인사교류 때 본인의 동의를 받는 제도를 폐지해 달라”고 서울시에 강력히 요청했었다.

물론 그의 요구대로 서기관급에 대한 인사교류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으나, 5급 이하 직원들간의 인사교류라도 이뤄지게 된 것은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4급 이상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인 교류가 실시되는 만큼, 사실상 그의 제안은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특히 결원시 부구청장의 임명에 대해 사실상 구청장 협의회에 권한을 넘긴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서울시와 구청장 협의회가 종속 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관계에서 일을 추진해 나갈 때, 서울지역이 균등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쪼록 이번 일을 바탕으로 시와 구청장 협의회가 서로 협조하는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기를 바랄 뿐이다. 아울러 한 구청장의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이같은 안을 이끌어 낸 오세훈 서울시장의 결단을 높이 사는 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