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그 가운데 한 성형의사가 이렇게 말한다.
“어? 이건 산 사람이 아니다. 시체다”
지금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를 놓고,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이 이른바 중재안을 내놓았다. 거기에 집권당인
열린우리당도 동의하고 나섰다. 이들 여야 4당은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할 생각이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전효숙 후보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며, 이를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처음에 전 후보자의 소장 자격 문제를 지적하던 것과는 달리, 이제는 원칙적으로 전 후보는 소장이 될 수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사실 필자는 이 문제가 정치적으로 풀릴 가능성이 있는 문제라면, 정치적으로 푸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가 야 3당 중재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을 내비칠 때에 강 대표를 지지한 것도 그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정치적으로 타협하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다. 그렇다면, 이제는 ‘누구의 힘이 더 센가’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거나, 강한 쪽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된다. 과연 ‘누가 옳은가’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것이다.
전자에 예를 들었듯이 4명의 의사는 얼굴성형을 해서라도 바로잡으려 하고 있다.
코가 잘못됐다면, 코를 수술하고, 귀가 잘못됐다면 귀를 제대로 성형수술하면 될 것이다.
또 눈이 잘못됐다면 눈을, 입이 비뚤어 졌다면 입을 바로잡으면 된다. 꼬마 3야당과 열린우리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술을 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수술대 위에 누워있는 환자가 살아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소리치고 있다.
죽은 시체의 얼굴형상을 바로 잡는다고 해서 산사람이 될 수는 없다는 말이다.
수요모임의 정병국 의원은 지난 13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참석해 “(전효숙 재판관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라고 하는 것은 원칙을 무시하고 법을 어기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전효숙 후보가 인간적으로, 도의적으로, 혹은 자질 면에서 약간의 부족한 부분이 있다거나 단순히 ‘코드인사’정도의 문제라면, 거기에 집도의가 칼을 대고 수술해서라도 바로잡으면 되지만, 전 후보는 원천적으로 헌재소장이 될 수 없는 사람이다. 따라서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푼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뜻이다.
우리 헌법 111조 4항은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전 후보는 “헌재소장이 되려면 지금 헌재재판관을 사직하고, 민간인 신분으로 응해야 한다”면서 사직을 권고한 청와대민정수석실의 전화를 받고, 그만 재판관직을 사임하고 말았다.
전 후보가 헌재소장이 되려면 재판관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스스로 재판관직을 물러나 민간인 신분을 가짐으로서 자격을 상실해 버린 것이다.
즉 헌재소장이 되기에는 이미 죽은 시체와 다를 바 없게 됐다는 뜻이다.
그를 헌재소장으로 임명하려면 먼저 죽은 자를 살려놓아야만 한다.
청문회와 헌법재판관 청문회를 분리하느냐의 문제, 인사특위의 문제, 보고서 채택의 문제 등등은 단지 눈.코·입·귀 등을 일부 고치는 문제에 불과한 것이다.
하지만 이미 죽어 시체가 돼 있다면, 그런 부분적인 수술은 아무 의미가 없다.
수술을 하자면 환자가 살아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물론 문언상으로만 따지자면 전효숙 전 헌법재판관을 먼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한 후에 헌재소장으로 재임명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자면 ‘사퇴 후 재임용’이라는 편법을 써야 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장이 누가되고, 어떤 과정을 거쳤느냐하는 문제는 우리나라 법치실현의 한 척도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따라서 절차를 무시하거나, 편법으로 헌재소장이 탄생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우리나라 헌법을 수호해야할 헌법재판소장이 절차와 규범을 무시하고, 편법으로 임명된다면, 이처럼 불행한 일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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