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히려 복잡한 이 정국에서도 밀린 법안들이 하나 둘 처리 되는 재미 때문이다.
이런 나를 두고 부산 출신의 한나라당 김병호 의원께서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
“강 의원! 마, 미쳤나? 당은 서까래가 무너져 탈당이니 분당이니 하고 있는데 한가롭게 법안 처리나 할 생각이 납니꺼?”
나는 그런 김 의원에게 ‘아니 그럼, 의원님은 2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까지 받은 상황에서 무슨 흥이 난다고 법안 소위에 꼬박꼬박 참가하시는가요?’
김병호 의원님은 밀린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자고 하니까 우리당의 실정을 꼬집고 있는 것이며, 나 역시 김 의원님이 편치 않는 속내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참여 해주시니까 고마워서 던지는 말이다. 열심이었다.
작년 후반기 5개월은 국민연금법과 기초노령연금법으로 대표되는 법안을 처리했다면 2007년 들어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노인요양보험법을 처리한 것이다.
어제는 장향숙 의원과 정화원 의원을 크게 축하해 주었다.
장애인들의 숙원 사업인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우리 법안소위를 통과하고 오늘 전체회의 의결만 남게 된 것이다. 그동안 이 법 제정을 위해 애써 온 ‘인권과 사람을 생각한 많은 분’들 덕분이다.
또 오늘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우리 위원회를 통과하게 된다.
그동안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님들과 충분히 조율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부족함 없이 듣고 반영한 결과 최종합의안이 나온 것이다.
이 법이 제정법인지라 참으로 조심스럽다. ‘역사의 큰 획을 긋는 법인데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어제 갑자기 국가보훈처에서 문제제기를 해왔다. 이 법이 통과되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유공자 일부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수혜대상으로부터 누락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 문제제기의 요지였다.
그런 사실을 몰랐으면 모를까 법 제정 과정에서 알게 된 마당에 모른 척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촉박한 시간 때문에 결론은 다음에 충분히 검토하기로 하자는 것이었다. 모든 법이 그렇듯이 앞으로 예측할 수 없는 더 큰 문제들이 나타날 수도 있으리라 본다. 우리는 더 큰 법의 맹점이 나타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마지막 조정과 타협의 과정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지금에서 보면 최선의 법이다.
지금 우리당은 대 통합신당을 위한 과정에서 크게 요동치고 있고, 한나라당은 대선 후보 간 검증 공방으로 날 새는 줄 모르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국민의 충복으로 할 일을 뚜벅 뚜벅하는 길 밖에 다른 길이 없다. 국회가 열려 있는 마당에 이보다 재미있는 일 말고 다른 재미가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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