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최성일 기자] 부산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최근 제276회 임시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부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부산시의원의 직무상 이해충돌방지, 사적 노무 요구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해 시민의 신뢰 확보와 청렴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직무관련 이해관계에 해당되는 경우 서면 신고 및 안건심의 등의 관련 활동 회피 ▲의장 등은 민간분야 업무활동내역 제출, 사적 조언 및 자문 제한, 가족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의 규정 신설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 및 청탁 금지 ▲직무 관련자로부터 사적노무 제공 등 금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당한 지시 요구 등의 부당행위 금지 규정 신설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등의 경우 의장에게 신고의무화 규정 신설 등이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9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해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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