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통위원들, 김포공항 소음피해지역 일자리 창출·경제활성화 추진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9-03-29 04: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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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발의 동참
국제선 이전 지원 명문화··· 피해연구 포함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가 기존 '서울특별시 김포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를 김포공항 항공기 운항에 따라 고도제한이나 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김포공항 주변 지역에 대한 친환경 생활환경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 개정을 추진한다.

여기에는 우형찬 의원(더불어민주당·양천3)을 비롯한 교통위 소속 김상훈 교통위원장(민주당·마포1) 등 교통위 소속 의원들이 동참했다.

교통위 등에 따르면 조례 개정을 추진하면서 조례명도 '서울특별시 김포공항 주변 지역 활성화 지원 조례'로 바꿀 계획인다.

우 의원은 “서울시 재정지원을 통해 공항 관련 사업자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도록 했던 기존 조례를 김포공항 주변 주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하라는 게 대다수 서울서남권 시민들의 요구이고, 이 같은 현장의 목소리를 조례 개정안에 담았다”고 말했다.

조례 개정안은 재정지원의 범위를 ▲국제항공노선 타공항 이전 ▲김포공항내 고도제한지역 및 소음대책지역 거주 주민에 대한 일자리 창출 ▲고도제한지역의 고도제한 완화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소음대책지역의 소음 완화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조사·연구 ▲그밖에 시장이 고도제한지역과 소음대책지역의 경제활성화 및 친환경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명시하고 있다.

교통위 위원들은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고도제한지역과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경제 활성화 노력,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김포공항 및 공항주변의 친환경·공조대책 수립 등을 시장의 책무로 명시했다”면서 “결국 김포공항의 항공기 운항으로 인해 피해를 당하고 있는 주변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는 데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4월15~30일 열리는 제286회 임시회 기간 교통위원회 심사와 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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